결재문서

[국민신문고]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용 검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용 검토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의 행정처분 등과 관련하여 힘든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 행정처분에 대해 영등포구청에 확인한 결과, 영등포구 감사과에서 특별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한 것이며 재위탁과 관련해서는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전 이의신청, 처분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가 있으나,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처분이 이뤄졌고 심판청구 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이 도과하여 안타깝게도 처분내용을 다시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청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사 과정에서 과거 행정처분을 이유로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구청의 처분에 대해 위법 부당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서울시에서 직접 구청의 업무에 관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께서 해당 구청(보육 관련 부서)에 의견 제출을 통해 추가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잘 설명하는 방안을 권해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모든 어린이집들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더 좋은 보육정책을 펼치겠으며 부모와 교사들이 신뢰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호성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3/02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02)768-88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5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용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698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성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39454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