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업무처리 안내 1. 관련문서 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2(2020.1.29)호 「보건소 업무 조정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집중 요청」 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1412(20.2.21.)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보건소 건강증진업무 및 일반진료 업무 잠정중단 등 협조요청」 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925(2020.2.28.)호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업무처리 안내」 2. 위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보건소 폐쇄 및 업무 중단 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업무처리 사항을 안내드리니, 보건소 업무가 중단된 자치구에서는 직접 동주센터에 전파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폐쇄 등 업무 중단으로 서비스 신청 및 자격결정 통지가 어려운 경우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한 신청 안내 - 읍면동에서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지원금액은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자격 통지일 다음날부터 24개월 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금액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 안내 - 조제분유 추가 신청(다·바 유형)의 경우 현행 자격결정일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산정되나, 보건소 폐쇄 등으로 자격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됨을 신청단계에서 안내 ※ 다만, 보건소에서는 공문을 통해 신청일 소급 적용 요청 필요 (수신처: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복지정보운영과), 사회보장정보원) 나. 민원인의 방문신청 기피 시 복지로(온라인)를 통한 신청 또는 우편, 팩스 신청 접수 - '20년 지원대상에 추가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3월 둘째 주 개통 예정이며, 서비스 개통 전까지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하여 신청 접수 허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이미점 가족건강팀장 代이미점 건강증진과장 03/02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50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7 /전송 2133-0725 / imj4570@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14945
20210928233910
본청
건강증진과-5007
D000003945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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