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장애인 복지현장에서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비교하여 임금체계가 낮은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국비 지원시설 기본급을 시비 지원시설 기본급의 95% 이상 수준으로 지원하고 정액급식비를 모든 정규직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등 수당체계를 단일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은 서울시 소관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등처우 원칙을 실현하여 동일 자격, 경력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시설에 따른 차별적인 처우의 발생을 방지하고, 소관 부서별, 운영법인별, 시설별 임금수준, 직위 및 직급 기준의 임의 적용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로 기본급은 국비지원 기준대로 지급되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본급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조정수당의 형태로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정수당은‘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 방안’이라는 큰 틀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본급과 전년도에 지급받은 기본급+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본급의 95% 이상(최대 100%)을 보전해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말씀주신 통상임금은 현재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합산액이며, 조정수당은 보전적 성격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간외 수당 조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국비지원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낮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연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 시설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해당 적용방안을 만들었으며, 추후 부족한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과 백미화주무관(02-2133-7458)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백미화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02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7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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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744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미화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945792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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