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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근무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266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명용 이소연 김윤수 권민 03/02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도시청결팀장 이정훈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근무계획 2020.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근무계획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리의료폐기물관리 실무반 편성에 따른 3월부터 상황해제시까지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경과 ○ ’20.1.27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 주의→‘경계’ 격상 ○ ’20.1.28 :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알림(환경부) ○ ’20.1.31 :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성·운영계획 수립 - 서울시 코로나19 감염증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내 격리의료폐기물 관리 실무반 편성·운영 ○ ’20.2.23 :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 격리의료폐기물 관리실무반 구성현황 ○ 운영기간 : ~ 상황종료시까지(환경부 상황근무일지 제출) ○ 근무시간 : 주간) 09~21시 / 주말) 09~18시 ○ 근 무 자 - 자원순환과(재활용사업팀), 생활환경과(도시청결팀), 질병관리과(감염병대응팀) 서울시 감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격리의료폐기물 관리실무반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과 질병관리과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수거 관리 총괄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수거현황 및 실적관리, 일일보고 ­격리의료폐기물 관리 총괄 ­감염확진판정자 배출의료폐기물 수거현황 및 실적 관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지원협의 ­환경부에 일일상황보고 총괄 ­환자 및 격리자 발생 관리 ­자치구 보건소 자가격리자 지원상황 관리 및 실적 보고 가동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 활용 □ 근무실적 (1.31~3.1) ○ 발생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체계 개선(환경부 협의) 및 시달 (’20.1.31) - 당초(~1.30일): 자치구 보건소에서 환자발생 통보→ 한강유역청에서 수거?소각 지시 - 변경(1.31일 ~ ): 보건소에서 격리의료폐기물 수거 및 보건소 이동 → 보건소 의료폐기물 수거업체 당일 운반?소각처리(환경부 사후비용 정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의료페기물 안전관리 근무계획 수립(’20.2.4) - 주간·주말 근무조 편성 및 역할 지정 : ○ 근무내용 - 환경부 및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일보 제출 - 확진자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보건소) 및 의료폐기물 수거업체 운반 협의 - 가정 내 자가격리자 폐기물 배출요령 안내 요청,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업무협의 : 키트(손세정제,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추가 배분, 다양한 규격의 봉투 배부 요청 등 구분 자가격리의료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 처리 환경부 키트 배부 확진자 발생 및 처리량 운반업체 배출가구 처리량 총계 87명 3,836ℓ 13개업체 130 277.6㎏ 950세트 □ 3월 근무계획 ○ 근무시간 및 근무자 - 주간 : ~ 21:00 · 근무방법 : 순으로 3.2(월)부터 일일 순환 책임 근무 - 주말 : 09:00~18:00 일 자 근무자 일 자 근무자 3. 7(토) 3. 8(일) 3.14(토) 3.15(일) 3.21(토) 3.22(일) 3.28(토) 3.29(일) ※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 및 근무자 변경 가능 ※ 자가격리해제자 생활폐기물 수거 관리는 도시청결팀장, 담당(문상만) 상황근무 ○ 근무내용 - 격리의료폐기물 관리 및 총괄(자치구 수거현황 및 실적 관리) - 환경부 상황보고 및 환경부?시?자치구 협조 추진 ○ 근무방법 -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홈페이지, 질병관리과에 확진자 발생현황 파악 - 확진자 발생 자치구 보건소에 폐기물 수거 및 동거인 생활폐기물 관리·배출요령 안내 요청 - 격리의료폐기물 수거현황 및 실적 관리 - 환경부 상황보고 및 환경부?시?자치구 협조 추진 □ 복무관리 ○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 변경 내용(시 인사과-(2020.2.5.)) ○ 시간외 근무시간 산정 - (월 시간외 근무 상한) 코로나 19 대응 특별근무직원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현업근무자 지정 가능하므로 월 상한 제한없이 시간외 수당 지급 가능 ○ 대체휴무 실시 - 근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5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 ·부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토·일요일 또는 휴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공무원 ·국내 코로나 19 상황종료 후 대체휴무 사용 ·대체휴무 사용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공제 ○ 적용일 : 2020. 2. 5일부터 상황해제시까지 □ 향후계획 ○ 코로나19 상황해제시까지 비상근무 실시 붙임 확진자 현황 및 폐기물 발생·처리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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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근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266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용 관리번호 D0000039459915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지정폐기물조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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