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임산부 출퇴근 제한)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신청하신 은 서울시 차원에서 임산부들에게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임산부로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심려가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되며, 귀하의 의견에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임산부는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임으로 중소기업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임산부의 근로시간 조정, 재택 근무 등에 대한 시행이 있어야 함에도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의 의견을 명심하여 앞으로 기회가 될 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관 조연지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3/02 김정일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380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전화 02-2133-8845 /전송 02-2133-8849 / article@seoul.go.kr / 부분공개(6)
19914419
2021092823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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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3801
D000003945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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