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방역소독시 사용처, 용법 등 관련 주의사항 준수 요청 1.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338(2020.2.25.)호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및 소독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생활화학제품)로 인한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 예방 등을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인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및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국립환경과학원 승인)의 정보제공 확대, 불법 제품 조사 강화 및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방역 업체에서 소독 시 소독제를 살포, 분사 등의 승인된 방식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독 제품이 인체에 무해, 무독하다고 허위 광고할 뿐 아니라, 직접 피부에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승인된 용도, 용량·용법 및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안내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 제기가 늘고 있습니다. 4. 국민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소독·방역할 경우사용 용도에 맞는 제품 방역용 소독제의 환경부 승인제품 여부는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5.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한 환경부 승인제품(36종)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시한 4개 유효성분(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콜(70%), 제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peroxygen compounds))을 함유한 환경부 승인 제품(41종)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한 환경부 승인제품(77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전애화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3/02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58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9 /전송 02-2133-0727 / jeonah@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14331
20210928233910
본청
질병관리과-5881
D000003945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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