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소방차 전용구역)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소방차 전용구역) 안녕하십니까? 님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 담당자 조재돈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서대문구청을 통해 우리 소방서에 이첩되었음을 안내해드리며 지역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여주신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부과할 수 있지만 부칙<법률 제15365호, 2019.2.9.> 제2조에 의해 이 법이 시행된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이 됩니다. 해당 아파트는 2015년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소방차 전용구역은 단지내 화재발생시 소방차 및 소방대원의 활동공간으로써 자율적인 주차금지를 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조재돈 , 전화번호 : 6981-5443] 끝. 담당자 조재돈 대응총괄팀장 김춘수 재난관리과장 03/02 김창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0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재난관리과 (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6981-5447 / onfire8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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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소방차 전용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05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돈 (02-6981-5443) 관리번호 D0000039459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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