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840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민호 임준빈 03/02 정훈모 협조 주무관 이석근 소화조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계획 2020. 03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소화조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계획 소화조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가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2020.02.18. : 소화조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계획(시설보수과-620호) ? 2020.02.1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요청(시설보수과-643호) ? 2020.02.26 : 제515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통보(기술심사담당관-4334호) 2 계약심사 결과 ? 사업비 조정 : 45,100천원 → 44,638천원 ? 조정내용 - 현지보조인부 노임단가 조정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위험수당(현지인건비의 10%) 제외 - 기계·기구 손료 : 5% → 1.5% 3 용역개요 ? 용 역 명 : 소화조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개요 : 소화조2개소, 농축기동 저류조 4개소 - 제2처리장 소화조 1개소 : 3,630㎥, D=23m, H=13m - 제3처리장 소화조 1개소 : 9,900㎥, D=29m, H=15m - 농축기동 저류조 4개소 ? 농축기동 유입슬러지 2개소 : 1개소당 290㎥ ? 농축기동 농축슬러지 2개소 : 1개소당 158㎥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0. 12. 31. ? 소요예산 : 44,638천원(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4 용역발주 계획검토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구조) 분야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부문(구조)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업체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리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고급기술자 이상의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예산과목 : 중랑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5 조치의견 ? 위와 같이 용역을 발주하여 소화조 유지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제515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1부. 2. 용역설계서 1부. 3. 용역설명서 1부. 4. 과업지시서 1부. 5. 위치도 1부. 끝.
19913974
20210928233910
본청
시설보수과-840
D000003945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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