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검토보고[서울시립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795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홍명순 김영호 03/02 정성국 협조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검토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시립대학교 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신청 관련부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변경결정(안) 협의결과 참조 2020. 3.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검토보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동대문구 전농동 90 일대 서울시립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신청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후 검토보고하는 사항임 1. 도시계획사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자연경관지구, 학교 2. 건축계획(안) : 제1공학관 철거 및 미래융합관 신축(지하2/지상5), 건설공학관 증축(지하1/지상5층) 3.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학 교 대 학 (서울시립대학교)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일대 270,595 - 270,595 서고 제151호 (1975.9.26)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내용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정 건페율 (%) 법정 용적률 (%) 구역 구분 연번 밀도산정 기준면적 (변경없음) 건폐율(%) 용 적 률 (%) 높 이 (m) 비고 사용 관리 사용 관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서울 시립 대학교 237,113 35.5 155.7 일반관리 ① 43,384 24.2 24.2 27 79.6 79.6 114 ? 지표로부터 12~50m 이하 ② 49,239 23.9 24.4 29 103.3 108.1 127 ? 지표로부터 24~28m 이하 ③ 47,831 30.5 30.5 38 97.8 97.8 140 ? 지표로부터 24~28m 이하 ④ 42,466 34.9 34.9 39 102.1 102.1 138 ? 지표로부터 28m 이하 ⑤ 3,720 - - 43 - - 140 ? 지표로부터 28m 이하 상징 ⑥ 13,346 16.8 16.8 19 16.8 16.8 19 ? 지표로부터 8m 이하 (기존 건축물 개축 및 리모델링 허용) 외부 ⑦ 9,817 - - 1 - - 3 ? 지표로부터 12m 이하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 부대시설에 한하여 허용) ⑧ 10,758 12.5 12.5 13 33.8 33.8 36 ? 지표로부터 22m 이하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 부대시설에 한하여 허용) 녹지 ⑨ - 0.2 0.2 0.2 0.2 0.2 0.2 ? 기존 건축물 현 범위내 활용 ⑩ - - - - - - - - ⑪ 16,552 - - - - - - - 합계 237,113 23.3 23.4 28 76.5 77.5 105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구역계획(변경없음) 구 역 구 분 면 적(㎡) 구 역 구 분 면 적(㎡) 일반관리구역 ① 43,384 외부활동구역 ⑦ 9,817 ② 49,239 ⑧ 10,758 ③ 47,831 소 계 20,575 ④ 42,466 녹지보존구역 ⑨ 5,887 ⑤ 3,720 ⑩ 4,301 소 계 186,640 ⑪ 39,846 상징경관구역 ⑥ 13,346 소 계 50,034 소 계 13,346 합 계 270,595 2) 밀도계획 (건폐율) 구 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정건폐율 (%)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 비 고 기정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16,826 60.0 23.3 23.4 28 ○ 밀도 산정시 제외한 면적 - 비오톱1등급지 : 33,482㎡ ※ 산정기준 면적 계산 270,595㎡-33,482㎡ = 237,113㎡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93,427 3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6,860 60.0 계 237,113 35.5 ※ 학교용지 면적(270,595㎡) 대비 법정건폐율 31.1%, 사용건폐율 (기정) 20.4% → (변경) 20.5% 3) 밀도계획 (용적률)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 고 법정용적률 사용용적률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정 변경 ① 177.5 79.6 79.6 104.1 - 114 ? 지표로부터 12~50m 이하 ② 150 103.3 108.1 117.4 - 127 ? 지표로부터 24~28m 이하 ③ 150 97.8 97.8 131.0 - 140 ? 지표로부터 24~28m 이하 ④ 150 102.1 102.1 128.8 - 138 ? 지표로부터 28m 이하 ⑤ 150 - - 134.4 - 140 ? 지표로부터 28m 이하 ⑥ 150 16.8 16.8 - - 19 ? 지표로부터 8m 이하 (기존 건축물 개축 및 리모델링 허용) 상징경관구역 (자작마루, 박물관, 경농관) ⑦ 165.2 - - - - 3 ? 지표로부터 12m 이하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 부대시설에 한하여 허용) 외부활동구역 (대운동장, 지하주차장) ⑧ 150 33.8 33.8 - - 36 ? 지표로부터 22m 이하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 부대시설에 한하여 허용) 외부활동구역 (하늘못, 음악관) ⑨ 150 0.2 0.2 - - 0.2 ? 기존 건축물 현 범위내 활용 녹지보존구역 (시대동산, 암석표본실) ⑩ 150 - - - - - - 녹지보존구역 (배봉산자락) ⑪ 150 - - - - - - ※ 구역별 높이계획 : 결정도면 참조 라. 변경 건축물 조서(일반관리구역 2개소)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높이(m) (층) 비고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② 구 역 제1 공학관 1,287.26 - - - 4,838.24 - - - 4,595.44 - - - 19.62 (지하1층, 지상4층) - 철거 미래 융합관 - 1,245.43 - - - 11,859.68 - - - 5,996.46 - - - 26.13 (지하2층, 지상5층) 신축 건설 공학관 1,621.71 1,919.5 - - 8,078.20 9,075.27 - - 7,384.15 8,381.22 - - 21.8 (지하1층, 지상5층) 21.8 (지하1층, 지상5층) 증축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결정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4. 변경결정 사유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 학 (서울시립 대학교) - 사용건폐율 : 23.3%→23.4%(증0.1%) ? 관리건폐율 28% - 사용용적율(2구역) : 103.3%→108.1% (증4.8%) ? 관리용적율 127% - 서울시립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인 제1공학관(’76.8.31)을 철거 후 미래융합관을 신축하고, 건설공학관 증축 등 으로 대학 교육환경 개선 ? 공학부 교수연구실, 강의실, 실험실 확충 및 환경개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변경(기본계획 범위내) 5. 관련부서 의견 부서 주요 내용 조치계획 비고 물순환정책과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조례」에 의거 인허가전 관련부서 사전협의 인허가 단계에서 사전 협의 및 조치 추후 반영 환경정책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기 협의사항 변경시 인허가전 협의절차 이행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중, 인허가 단계에서 협의 완료 예정 추후 반영 ※ 세부내용 붙임 조치계획 참조 6. 현장확인 및 검토의견 ○ 금회 변경 신청된 사항은 노후건축물 철거 후 부족한 교수연구실, 강의실 및 실험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신축 및 증축으로 기본계획상 관리 높이 및 밀도 내 변경이므로 금번 변경결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신축되는 미래융합관 학교 경계부 전면폭은 53.31m로 늘어난 입면적의 1/2를 지상부 개구부로 확보하여 개방감 부여 및 1.5D 사선적용 준수하여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음. 7. 조치계획 ○ 금회 변경 신청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 범위내의 변경이며, 구역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높이 범위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됨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 운영기준 (‘18.11.14.)」에 의거 신청한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자 함. 붙임 : 1. 변경결정 관련도서 2.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서. 끝. 위 치 도 도 시 계 획 도 주 요 변 경 사 항 ① 금회 변경내용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금회 변경계획 ②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사항 구 분 주요 변경사항 비고 기 정 변 경 밀도 계획 건폐율(학교전체) 사용건폐율 : 23.3% 사용건폐율 : 23.4% 산정면적 기준 용적률(구역) 사용용적률 : 103.3% 사용용적률 : 108.1% 건축물조서 제1공학관 ? 건축면적 : 1,287.26㎡, ? 연면적 : 4,838.24㎡, ? 지상연면적 : 4,595.44㎡ ? 층수 : 지상4층/지하1층 - 철거 미래융합관 - ? 건축면적 : 1,245.43㎡, ? 연면적 : 11,859.68㎡, ? 지상연면적 : 5,996.46㎡ ? 층수 : 지상5층/지하2층 신축 건설공학관 ? 건축면적 : 1,621.71㎡, ? 연면적 : 8,078.20㎡, ? 지상연면적 : 7,384.15㎡ ? 층수 : 지상5층/지하1층 ? 건축면적 : 1,919.5㎡, ? 연면적 : 9,075.27㎡, ? 지상연면적 : 8,381.22㎡ ? 층수 : 지상5층/지하1층 증축 ③ 관련도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건폐율ㆍ용적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④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구 분 기본계획 구역관리기준 결정기준 (관리) 사용 (현황) 계획 (변경) 부합여부 검토 구역 (금회변경사항) 용적률 127% 이하 103.3% 108.1% ○ 관리용적률 이내 높이(대상지) 28m 이하 미래융합관 19.62m (제1공학관) 26.13m ○ 관리높이 이내 건설공학관 21.8m 21.8m (증축동 21.5m) 인접지 관리계획 (대상지) 높이 1.5D 사선제한 - 높이1.5D 사선제한 준수 ○ 1.5D사선제한 준수 전면폭 관리 (50m) - 53.31m ○ 개방감 확보 (개구부 확보) 【 구역 세부관리지침[기본계획] 】 [ KEY MAP ] [ 범 례 ] [ 주요입지시설 ] 02 제1공학관(철거) 03 배봉관 04 건설공학관 18 본관 20 제2공학관 28 과학기술관 29 21세기관 45 직장어린이집 46 미래융합관 [ 신 ? 증축계획 ] 04 건설공학관(증) 46 미래융합관(신) 구역의 특성 구역면적 49,239㎡ 사용용적률 103.3% 입지시설 ? 제1공학관(02, 철거), 배봉관(03), 건설공학관(04), 본관(18), 제2공학관(20), 암석모형연구실(21), 변전소(23), 과학기술관(28), 21세기관(29), 직장어린이집(45), 미래융합관(46) 구역의 구분 ? 일반관리구역 관리방향 ? 교육연구 관련 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 유도 ? 장래 다양한 신축계획을 고려한 캠퍼스 관리 밀 도 관리용적률 ? 127% 관리높이 ? 지표로부터 24~28m 이하 입지특성 ? 저층주거지 인접지 - 경계에서 10m 이상 이격하여 건축물 배치 - 건축계획시 입면 분절 등 저층주거지와의 조화 고려 ? 학교시설 인접지 - 학교시설 고려한 건축물 배치(완충공간 등) - 연계동선 확보 고려 ? 대학 경계부 전면폭 - 건축물 전면폭 50m이하고 계획 - 불가피한 경우 최대 75m허용 단, 늘어난 입면적의 1/2 지상 개구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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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립대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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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서 제출(서울시립대학교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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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검토보고[서울시립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795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명순 (2133-8636) 관리번호 D00000394629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교육문화시설계획관리 > 공공문화체육시설세부시설조성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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