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에 대한 택시 바가지 요금 신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국인에 대한 택시 바가지 요금 신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택시의 위법행위로 불편한 심정을 겪게 해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고하신 부당요금징수 처리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징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품격제고와 외국인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님이 신고하신 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하여 2020. 3. 3.(화)에 조사 할 예정이며,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님께 진행 사항과 조사 결과는 메일로 답장을 드리겠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운수지도2팀(☎ 2133-459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김병두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3/0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3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3 /전송 02-2133-4907 / jabon1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외국인에 대한 택시 바가지 요금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326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두 (02-2133-4593) 관리번호 D0000039458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