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예식업 관련 민원 회신 1.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 3월 한 달 동안 서울 소재 예식장의 최소보증인원제도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에게 우리시 소비생활센터의 상담원(☎2133-4863)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말씀드리고, 모두가 주의하여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시가 업체에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음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기타 다른 법안 개정건의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주무관(☎2133-53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찬바람이 강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명호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3/02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6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pwaa@seoul.go.kr / 부분공개(6)
19913714
2021092823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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