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에 대한 용적률 문의 회신 1.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은 210%인데 특별계획구역10의 기준용적률은 230%으로 어떤 규정을 적용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3. 대상지의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범위(주거지역 500% 이하)에서 동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하는 기준(제3종일반주거지역 100%~300% 이하)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6항에 해당될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5. 이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공공주택과(담당 서은하 ☎2133-7069)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서은하 장기전세팀장 조승제 공공주택과장 02/28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288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913453
20210928233910
본청
공공주택과-2887
D000003944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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