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4769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박미숙 은정호 장성만 02/28 代장성만 협 조 시설관리과장 허준행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현장민원과장 김상웅 요금과장 代김용갑 코로나19 감염 우려, 직원 복무관리 강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0. 2. 중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코로나19 감염 우려, 직원 복무관리 강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가 심해짐에 따라 확산 저지를 위한 우리 사업소 직원 감염 방지 및 복무관리 방안을 안내 ※ 대구시 보건소 방역팀장 확진, 동료 4명에 전파(‘20.2.25. 동아일보) 1 추 진 근 거 ?? 코로나19 감염 우려 직원 복무관리 재강조[인사과-6553, ‘20.2.26.] ?? 직원 근무시간 변경 시행 계획(변경)[행정지원과-4649, ‘20.2.27.] 2 추 진 목 적 ?? 직원 간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한 예방수칙 전파 (우리직원 중 감염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 ?? 감염 우려자는 자가격리토록 한 개선된 관리방안 안내 ??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복무관리 철저 등 공직기강 확립 강조 3 예 방 수 칙 ?? 감염병 예방 수칙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 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② 손바닥, 손톱 및 꼼꼼하게 손 씻기 ③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④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 ⑤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상담 4 관 리 방 안 ?? 환자(확진·의사환자), 환자 접촉자,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등은 기존 복무관리 지침 적용 철저 < 코로나19 확산방지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주요내용 > ①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 ‘병가’ ② 발열·호흡기 증상자는 ‘병가’, 무증상 불구 감염위험 판단 시 ‘공가’ ③ 확진환자 접촉자는 ‘공가’, 의사환자 접촉자가 증상 발생 시 ‘병가’ ④ 가족 중에 격리자가 있는 경우 ‘공가’ 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시 즉시 신고(1339 또는 보건소) ?? 부서장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감염 우려 직원 자가격리 실시 ○ 최근 14일 내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장소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 → 부서장에게만 보고하고 바로 자가 격리(공가 등) 실시 ○ 자가격리 직원은 일주일 간 경과를 지켜보고 이상 있을 경우 보건소 등에 신고(없으면 부서장과 협의 후 업무 복귀) 5 복 무 관 리 ??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유연근무제 등록 철저 ??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부서 내 출퇴근 관리 철저 6 행 정 사 항 ?? 각 부서별 아래 교육 실시 후 행정지원과에 통보(‘20.3.5.한) - 감염 예방 수칙 및 근무시간변경시행 복무관리 철저 교육 - 민원처리 지연 방지 교육으로 공직자의 복무기강 결의 ?? 각 부서장은 감염 소속직원 자가격리 즉시 행정지원과로 내용 통보. 붙임 1. 직원근무시간 변경 시행(변경) 1부.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확산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3판). 끝.
19913236
20210928233910
본청
행정지원과-4769
D000003944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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