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국가난임부부지원사업 예외 사례 인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국가난임부부지원사업 예외 사례 인정 알림 1. 관련 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2020. 1. 29)호「보건소 업무 조정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집중요청」 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1412(20. 2. 21. )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보건소 건강증진업무 및 일반진료 업무 잠정중단 등 협조요청」 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894(2020. 2. 7. )호「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난임부부지원사업 예외 사례 인정 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중 대응, 대구·경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다수 발생 등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현장에서 감염병 대처를 총괄하는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지자체 에서는 자체 판단에 따라 건강증진업무 및 일반진료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감염병 대응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난임부부들의 시술비 지원관련 행정처리 불가 등으로 인한 민원이 일부 발생됨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국가난임부부지원사업의 예외 사례를 일시적으로 인정하고자 하오니 해당내용을 숙지하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에외 인정 사항: 지원결정통지서 사후 발급 및 지원대상 시점 소급적용 가능(시술시작 시점부터 인정 가능) ○ 대상: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이 잠정 중단된 보건소에 주소지(여성기준)를 둔 난임부부(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보건소는 해당 없음) ○ 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보건소 행정업무 잠정 중단기간. ○ 기타: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온라인 신청)은 기존 대로 시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나래 가족건강팀장 代이미점 건강증진과장 02/28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49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0 /전송 02-2133-0725 / naraer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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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4919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나래 (02-2133-7590) 관리번호 D000003944580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