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이용 수정 안내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이용 수정 안내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통보 1. 장애인서비스과-969(2020.2.28.)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진환자 증가 및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바우처 시스템 변경을 통해 2~3월에 생성된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바우처를 상반기(2020.6.30.)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하니 자치구 담당자는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안내 】 ○ 조치내용 : 2~5월 생성된 바우처 6.30.까지 결제 가능하도록 한시적 시스템 변경 - 선결제한 2월 바우처 및 2월~5월 생성 바우처를 2020년 상반기 내 이용 - 4월~6월은 주2회를 초과하여 바우처 이용 허용 - 바우처 결제는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며, 제공기관에서 예외지급 청구 등과 같은 별도의 시스템 작업 불필요 - 주2회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만 서식(제공기록지)내 ‘이용자 상태 및 서비스 결과’에 사유 작성(예시 : 코로나 19로 인해 2월 이용하지 못한 바우처 이용) 붙임 : 1. 보건복지부 안내공문 1부. 2. 바우처 이용 조정계획 1부. 3. 코로나 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2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김도영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8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5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3 /전송 / nowkd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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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공문.hwpx

    비공개 문서

  • 200227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이용기간 조정 계획(안)_최종.hwpx

    비공개 문서

  • ★코로나19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2판 02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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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이용 수정 안내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552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영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944793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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