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확대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717(2020.2.28.)호 및 복지정책과-4250호(2020.2.18.)관련.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을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이용자 및 제공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확대(안) 구분 현행 변경 2월 바우처 2월 자격 종료 2.29까지 결제 가능 6.30까지 보강결제 가능하도록 시스템 변경 2월 이후 자격 종료 3.31까지 결제 가능 3월 바우처 3월 자격 종료 3.31까지 결제 가능 3월 이후 자격 종료 4.30까지 결제 가능 4월 바우처 4월 자격 종료 4.30까지 결제 가능 4월 이후 자격 종료 5.31까지 결제 가능 붙임 :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확대 계획 안내(공문) 1부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확대 계획(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투총괄(서1~서25) 주무관 정은희 복지협력팀장 한동석 복지정책과장 02/28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346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5)
19912962
20210928233910
본청
복지정책과-5237
D000003944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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