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제정·고시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234(2020.02.27.)호와 관련입니다.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이 제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며(붙임1), 이와 관련하여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안내합니다.(붙임2) □ 고시 주요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1·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별진료소에 내원하는 경우,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 붙임 :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제정·고시 안내 공문 1부.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관련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2/28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2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12905
20210928233910
본청
복지정책과-5250
D000003944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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