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선 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은 복지관 휴관에 따른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바우처 치료사분들의 생계문제 해결 요구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코로나19 확산 금지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및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휴관조치를 시행중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및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대상자분들과 서비스제공 치료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차(2020.2.7.)로 2월 사용가능 바우처 제공분에 대하여 선결제후 3월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2차(2020.2.24.)로 2월 바우처 제공분에 대하여 3월 결제 후 예외지급 할 수 있는 특례지침을 자치구 및 기관에 전달하였으며 추가로 2~3월 생성된 바우처를 2020년 상반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전달할 예정입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서비스제공 치료사분들이 겪으시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는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장애인분들과 치료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보건복지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 하게 사회복지시설를 휴관조치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로 인한 시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장애인자립지원과 김도영 주무관(☏02-2133-74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도영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8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3 /전송 / nowkd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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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551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영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944793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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