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회신 1.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박정만님께 감사드립니다. 2. 박정만님께서 문의하신 비오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내용 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에 비오톱이라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정하는지요? 2. 비오톱의 기준은 무엇이며 도시의 토지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3. 아래 지번들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비오톱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인 등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래 지번들은 비오톱 1~2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비오톱 등급을 표시를 할 수 없고 다만, 서울시 담당부서(시설계획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비오톱 이라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지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84-1,-4,-5,-6,-7,-8,-11번지, 387-1,388-2,-5,-6번지 ○ 검토의견: 질의하신 1번과 2번의 질문에 대해서는 유선상 설명으로 이해 및 답변생략 동의하셔서 3번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의하신 각 필지는 비오톱 1등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우리시의 비오톱은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조사 자료등으로 활용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별표1]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오톱 1등급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해당토지의 비오톱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시설계획(02-2133-8418,이세광 주무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참조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시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계층·인종·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24조관련)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붙야 ⑷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 ㈎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서식지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 개별비오톱평가는 자연형 비오톱유형과 근자연형 비오톱유형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자연성, 생물서식지기능, 면적, 위치 등을 평가항목으로 고려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2/28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6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고충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639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394479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