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관련 위탁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 배포 1.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409 (‘20.2.25.)호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관련 위탁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 배포’관련입니다 2. 정부는 공공부분 민간위탁 사무중 '콜센터', '전산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을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 내·외부 전문가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 완료 이전에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와 관련하여「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관련 위탁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을 배포하니 각 기관에서는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관련 위탁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서도석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2/28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912 ( ) 접수 ( ) 우 / 전화 2133-5427 /전송 / sds6878@seoul.go.kr / 부분공개(5)
19912448
2021092823391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912
D000003944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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