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징계위원회」 나.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다. 소방행정과-3604(2017.3.10.)호「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결과보고」 2. 구로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촉 관련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5항「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에 의거 위촉기간 만료 민간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기를 연임 하고자 합니다. 가. 연임 민간위원(변호사) 현황 나. 위촉(연임) 기간 : 2020.3.10. ~ 2023.3.9.(3년간) ※ 기존 위촉기간 : 2017. 3. 10. ~ 2020. 3. 9. 다. 위촉방법 : 위촉장 전달(사전 민간위원 2명 연임에 동의) ※ 위촉방법은 위촉장 직인 날인 후 인편 또는 우편전달 ※ 위촉식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관련 생략 붙임 위촉장 각 1부. 끝. 담당자 전형돈 행정팀장 강창권 소방행정과장 김금숙 소방서장 03/04 권오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48 ( ) 접수 ( ) 우 082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 전화 02-2618-3102 /전송 02-2616-1919 / wjsgudehs@seoul.go.kr / 부분공개(6)
19910850
20210928234149
본청
소방행정과-2848
D00000394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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