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4538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성범 김석기 윤재삼 권민 03/04 정수용 협 조 2020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2020. 3.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개 요 1 2. 관리기준 및 '19년 지도?점검 결과 2 가. 관리기준 2 나. ’19년 지도·점검 결과 3 3. 추진 방향 4 4. 세부 시행계획 4 가. 다중이용시설 4 나. 신축공동주택 8 다. 대중교통차량 9 5. 기관(부서)별 추진사항 10 2020년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을 적정 유지·관리함으로써 환경상 위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환경부 생활환경과-1792호, ’19.7.4.) □ 관리대상 :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 다중이용시설 : 24개 시설군 13,193개소 - 다중이용시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19호, 제24호)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 주차장 철도 대합실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목욕장 산후조리원 영화관 전시시설 학원 PC방 2020년 5,145 316 26 3 3 37 33 12 391 2,057 7 371 840 100 25 200 114 91 9 158 352 2019년 5,053 312 26 3 3 38 33 11 377 2,008 7 357 830 94 25 209 122 87 7 175 329 증감 92 4 0 0 0 -1 0 1 14 49 0 14 10 6 0 -9 -8 4 2 -17 23 증감율(%) 1.8 1.3 0.0 0.0 0.0 -2.6 0.0 1.0 3.7 2.4 0.0 3.9 1.2 6.4 0.0 -4.3 -6.6 4.6 28.6 -9.7 7.0 - 공중이용시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0호~제23호) (단위 : 개소) 연도 총계 업무시설 복합용도건축물 실내공연장 실내체육시설 2020년 8,048 1,742 6,275 21 10 2019년 7,812 1,986 5,796 20 10 ○ 신축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대중교통차량 :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 및 소규모 취약시설 컨설팅 추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 점검 실시(시?구 합동) 2 관리기준 및'19년 지도점검 결과 □ 관리기준 ○ 다중이용시설 ( ) 市 조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 권고기준 PM10 PM2.5 CO2 HCHO 총부유 세균 CO NO2 라돈 VOCS 곰팡이 ㎍/㎥ ㎍/㎥ ppm ㎍/㎥ CFU/㎥ ppm ppm Bq/㎥ ㎍/㎥ CFU/㎥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11개 시설 100 50 1,000 100 - (9) 10 0.05 148 500 - ○ 학원, 영화관, PC방, 전시시설 100 50 (9) 10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75 35 (900) 1,000 80 800 (9) 10 400 500 ○ 실내주차장 (180) 200 - 1,000 100 - (20) 25 0.30 1,000 - ○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 실내체육시설, 실내공연장 200 - - - - - - - - - 비고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 신축 공동주택(권고기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210㎍/㎥ 이하 30㎍/㎥ 이하 1,000㎍/㎥ 이하 360㎍/㎥ 이하 700㎍/㎥ 이하 300㎍/㎥ 이하 148Bq/㎥ 이하 라돈의 경우 2018.1.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부터 적용 ○ 대중교통차량(권고기준) 관리항목 대중교통차량 권고기준 비 고 비혼잡시간대 혼잡시간대 이산화탄소 도시철도 2,000ppm 이하 2,500ppm 이하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으로 평가 철도, 시외버스 미세먼지 도시철도 200㎍/㎥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으로 평가 철도, 시외버스 150㎍/㎥ 혼잡시간대: 주중 7:30~09:30 또는 18:00~20:00, 비혼잡시간대 혼잡시간 외의 시간대 □ ’19년 지도점검 결과 ○ 다중이용시설 - ’19년 오염도 검사 실적 438건(다중이용 422건, 공중이용 16건) ※ PM10, PM2.5 포집시간 증가(6hr→24hr, ’19.7월부터)로 실적 감소 - PM10, PM2.5 유지기준 강화로 초과율 증가 : ’18년 2.4% → ’19년 4.8% (단위 : 개소)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관리대상 - 4,357 4,525 12,077 12,339 12,865 오염도검사 (점검률) 3,004 572 (12.1%) 527 (11.6%) 757 (6.27%) 710 (5.8%) 438 (3.4%) 유지기준 초과 (초과율) 96 (3.2%) 21 (3.7%) 17 (3.2%) 20 (2.6%) 17 (2.4%) 21 (4.8%) ’19년 초과시설(21) : 어린이집 7, 의료기관 3, 산후조리원 3, 지하역사 2, 기타 6 ※ 보건환경연구원 실내환경팀 현황 ·측정인력(16명) : 실내환경팀 12명, 뉴딜일자리 4명 ·장비현황 : 미세먼지, 라돈측정기 등 17종 329대, 차량 5대 ○ 신축 공동주택 - 자가 측정(시공자) : 입주 7일전까지 자가측정 후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고 - 오염도 검사(보환연) : ‘14년부터 모든 신축 공동주택 실시(환경부 20%이상) - ’19년 61개 신축단지 512세대 검사결과 6세대 초과(초과율 1.2%) ?? 기준초과 시 입주 전까지 개선권고 후 재측정 실시하여 권고기준 유지토록 관리 (단위 : 세대) 구 분 총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오염도검사 2,393 532 284 294 365 406 512 권고기준 초과 (초과율) 192 (8.0%) 53 (10.0%) 29 (10.2%) 23 (7.8%) 31 (8.5%) 50 (12.3%) 6 (1.2%) ○ 대중교통차량 - 자가 측정(도시철도 운영사) 연 1회, 오염도검사(보환연) 연 2회(상·하반기) ??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경전철 각 호선별 측정 - ’19년 검사결과 CO2 권고기준 초과 4건(상반기2, 하반기2) → 개선조치 (전체 평균 값) 구분 권고기준 상반기(5.20~5.27) 하반기(11.18~11.25) 비혼잡시간 혼잡시간 비혼잡시간 혼잡시간 미세먼지(㎍/㎥) 200 115 120 58.1 51.3 이산화탄소(ppm) 2,000~2,500 1,413 1,729 1,521 1702.7 3 추진방향 □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차질 없는 시행(’20.4.3) ○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신규 편입(연면적 430㎡이상) ○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21.3월까지) ○ 대중교통차량 자가측정 의무화 및 권고기준 변경(PM10 → PM2.5) 등 □ 시설군별 지도·점검률(오염도 검사) 차등화 ○ 중점관리시설(어린이집, 지하역사 등 10개시설) : 정부 15% → 시 20% ○ 자율관리시설(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등 11개시설) : 정부·시 5% ○ 신축 공동주택 : 정부 20% → 시 100%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 및 소규모(비규제) 취약시설 컨설팅 지속 추진 4 세부 시행계획 다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자치구) ○ 점검목표 : 전체 대상시설 연 1회 이상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지도?점검(자치구 별도계획 수립·추진) ○ 중점 지도·점검 사항 - 실내공기질의 측정?보고 이행 및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유무 - 유지기준 준수 및 관리교육 이수여부 - 공기정화 및 환기설비 현황 등 변경내역, 적정설치 및 관리여부 - 관리대상 시설의 오염물질 방출자재 사용여부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인증시설 폐쇄 여부 등 사후관리 ○ 위반시 조치사항 - 유지기준 초과시설 : 공기정화 및 환기설비 등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과태료 : 위반횟수, 위반정도에 따름(부과기준 : 붙임 8) · 개선명령(개선명령 사유, 개선계획서의 제출, 개선기간 명시) → 15일 이내 개선계획서 제출(시설소유자 등) → 개선 이행 완료 시 이행상태 확인(실내공기질 측정 등) ※ 개선계획서: 시설소유자 등은 개선명령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제출 / 개선기간: 1년 이내 - 권고기준 초과시설 : 공기정화 및 환기설비 등 개선권고 ??개선권고 완료 후 현장 확인(오염도 검사 병행) - 교육 및 자차측정 결과 미보고 : 과태료 부과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특별점검 정례화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2월~이듬해 3월) 정기점검 외 특별점검 추진 □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보건환경연구원) ○ 검사목표 : 549개소 이상(다중 534개소, 공중 15개소) - 다중이용시설 : 534건(전체대상의 10% 이상, 시설군별 최소 5% 이상) - 공중이용시설 : 실내체육관 및 실내공연장 자치구별 각 1건 이상(환경부 : 지자체 자율 설정) ??민원발생, 유지기준 초과의심 시설 등 오염도검사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 별도 의뢰 ○ 자치구별 검사 목표 - 다중이용시설 : 534개소(시설군별 5~20%이상)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대상 5,145 213 333 143 143 128 155 132 108 110 98 171 148 116 263 165 313 210 159 323 148 138 311 608 309 200 검사 목표 534 18 26 14 14 13 19 18 15 16 14 19 22 13 22 18 32 21 14 30 15 18 31 53 35 24 ○ 대상선정 - 당해 실내공기질 보수교육 대상시설 우선 선정 ?? 당해 실내공기질 보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이내 관리시설의 보수교육 면제(시행규칙 제5조)토록 함 - 전년도 기준초과 시설 중 재검사 미실시 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민원발생 시설 등 ?? 구별 배정물량은 최소 검사물량이며 시설군별 오염도검사 주기를 확인하여 선정 ○ 검사방법 : 자치구별 검사의뢰 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 추진일정 : 시설군별 취약시기를 구분하여 오염도검사 실시 □ 지하역사 라돈 관리(보건환경연구원) ○ ’19~’20년 지하역사 라돈조사 실시(45개소) - 중점관리역사(37개소) : ’98년 이후 1회 이상 권고기준을 초과한 역 - 9호선 신설역사(8개소) : 신규 개통한 역사에 대하여 2년간 측정 ※ 매년 지하역사 라돈지도 작성 및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공개 ○ 라돈 저감조치 : 집수정 덮개설치, 역사 환기시설 가동시간 확대 등 ○ 측정결과: 측정결과 서울시 보고(‘21년 6월말까지) ○ ’20~’21년 지하역사 라돈 전수 조사 추진 : 별도계획 수립 시행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 인증시설 현황 : 총 399개소 (단위 : 개소)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399 22 47 53 38 38 40 66 95 ○ 추진계획(별도계획 수립·시행) - 신규 인증 : ’20년 인증평가 목표 200개소 ?? 대 상 :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학원, PC방, 도서관 ?? 절 차 : 신청접수(자치구)→공기질 측정 및 현장조사(용역)→자문단 심사(시)→인증(시) - 우수 인증시설 재인증 및 사후관리 : 399개소 ?? 자치구 : 우수시설 인증기준 준수여부 현장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반기 1회) ?? 서울시 :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실태조사 □ 소규모(비규제)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 컨설팅 현황 : 총 4,441개소 (단위 : 개소)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4,441 364 610 528 512 617 608 554 648 ○ 추진계획 - 소규모(비규제) 취약시설 컨설팅 : 683개소 ?? 대 상 : 비규제 어린이집, 경로당, 비규제 목욕장, 실내주차장, 실내체육시설 반지하 주택, 실내어린이놀이시설(’20년 신규편입, 약 20~30개소) ?? 내 용 :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및 실태조사, 오염원인 진단 및 관리방법 제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준수사항 안내(자치구) ○ 시설소유자 등에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및 면제사항 등 안내 - 다중이용시설(공중이용시설 제외) 소유자 등에게 관리 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안내(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환경부 지침) - 자가측정 면제대상 사전 안내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대상 >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및 측정기기 설치시설, 실내공기 우수 인증시설 (환경부, 서울시) · 공중이용시설(업무시설, 복합용도건축물, 실내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법 제3조제1항제20호~제23호 시설) · 오염도검사(보환연)를 받은시설: 당해만 면제, 당해 이미 자가측정한 경우 다음 해 면제 ※ 오염도검사 후 당해에 자가측정 실시한 경우 다음해 면제를 인정하지 않음 - 측정항목(당해연도 유지기준, 권고기준 측정시설) 및 측정대행업체 리스트 안내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 분산 실시 안내 ??연말 측정업체 예약이 밀려 당해 연도 미실시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 자가측정 결과 기록?보존(요구시 자료제출) 의무 등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관리 시설의 자가측정 결과자료를 기록?보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시험성적서 등 자가측정 자료 10년간 보존 및 자가측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 제출 ○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이수(미이수시 과태료 부과대상) - 교육대상자 선발, 환경보전협회 통보 ??신규 : 교육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 보수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보수교육 면제대상> · 교육면제 대상: 측정망·측정기기 설치, 환경부 우수 인증시설, 공중이용시설 · 보수교육 면제: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이내인 시설 ※ 지자체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이내인 시설은 영구히 보수교육 면제(다음에 해당시설이 유지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면제 유지), 실내공기질 관리자 변경시는 신규교육 이수 대상 ○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 안내 - 오염도 검사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을 시설 소유자 등에게 안내(시행규칙 제14조) ??시설명, 측정결과, 오염물질의 종류 등 오염도검사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건축 인?허가 관련부서에 다중이용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안내 - 건축인허가 관련부서에 다중이용시설의 건축허가 협의 시 환기설비 설치의무 및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실내사용 제한 협조 요청 신축 공동주택 □ 실내공기질 측정 관리(신축공동주택 시공자) ○ 신축 공동주택 현황 파악 및 협조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세대수, 시공자, 시공완료 예정일, 입주 예정일 등 현황 파악 ??시공자에게 자가측정 예정일(매년 3월까지) 등 지자체에 보고토록 안내 ○ 시공자의 자가측정 의무 안내 및 시료채취 봉인·입회 - 측정·공고시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시료채취 전 밀폐(5시간)시 창문 등 봉인 - 시료채취 시 공무원 직접 입회 또는 입주민대표 등(공동주택 관련자)가 입회 권고 ??입주민대표가 입회를 원할 경우, 시공사에 입회 협조요청 ○ 자가측정 결과 제출 및 공고 등 - 시공자는 주민입주 7일 전까지 공동주택 출입문 및 관리사무소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을 안내(시행규칙 제7조) ○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 통지 안내 - 오염도 검사 결과 및 기준초과 공동주택 명칭이 공개될 수 있음을 시공자에게 사전 안내 (시행규칙 제14조) □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 지도·점검 (자치구) - 대 상 : 모든 관리대상 신축공동주택 - 점검내용 : 자가측정, 측정결과 공고·제출여부, 오염도 검사 병행 실시 등 - 조치사항 : 관련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오염도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 대 상 : 시공 완료된 모든 관리대상 신축 공동주택 - 방 법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포집 및 검사 ※ 대단지 오염도 검사시 시료포집 지점 수 탄력적 운영(법정 최대 20지점) - 조치사항 ??권고기준 초과 시 Bake-Out 등 저감 대책 추진 후 재검사 실시 ??오염도검사 결과 서울시·자치구 관련부서에 통보 ??보건환경연구원 및 자가측정 오염도 검사 실내환경관리시스템 대시민 공개 대중교통차량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관리(대중교통 운송사업자) ○ 대 상 : 서울교통공사(1~8호선), 9호선운영, 우이신설경전철(주) 등 - 사업자별 보유차량 또는 편성의 20%(비율변동 가능, ’20.4.3 최종 확정) ○ 측정항목 : PM2.5(초미세먼지), CO2(이산화탄소) ○ 측정방법 항목 측정방법 측정방식 횟수 이산화탄소 (CO2)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정상 운행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실시 비분산적외선법 (NDIR) 연속 1회(5분 간격 데이터 수집) 초미세먼지 (PM-2.5) 광산란법 연속 1회(1분 간격 데이터 수집) 중량분석법 1회(2시간 이상 채취)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별표2. ○ 측정횟수 : 매년 1회 ○ 결과보고 : 측정 후 30일 이내 환경부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 전산입력 □ 오염도 검사(보건환경연구원) ○ 검사대상 : 서울교통공사(1~8호선), 9호선운영, 우이신설경전철 - 서울시 : 도시철도(1~9호선, 경전철) 및 직행형 시외버스 - 환경부 : 철도차량(광역철도 등) 및 고속형 시외버스 ○ 검사목표 : 호선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검사항목 : PM2.5(초미세먼지), CO2(이산화탄소) ○ 측정결과 : 서울시, 운송사업자 통보 및 개선권고 등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강화계획(’19.6.20)> ·’22년까지 미세먼지(PM10) 관리목표 (단위 ; ㎍/㎥) 지하역사 전동차 객실 터널 ’18년 평균 목표 ’18년 평균 목표 ’18년 평균 목표 82.6 50 155.6 100 192.2 120 ※ PM2.5 목표 : 54.6 → 32.8㎍/㎥(40%↓) ·’20년 주요 추진사항(4개 분야 26과제) ??지하역사 승강장 내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 제작 설치(254대)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2~8호선 전동차 1,540칸, 6160대(4대/칸) ??양방향 전기집진기 시범사업 19개소 추진 후 64개소 추가설치 ??역사 승강장 등 고성능 공기청정기 설치 254역, 4,044대(16대/역)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추진단 운영(위원18명, 월1회) 5 기관(부서)별 추진사항 □ 서울시 (대기정책과)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추진 - 실내공기질 연간 시행계획 수립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 및 사후관리 총괄 -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진단 및 모니터링)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특별점검 계획 수립 ○ 오염도 검사, 지도?점검 등 관리 총괄 ○ 법령 개정 건의 등 실내공기질 정책 정부 및 타 지자체 협의 - 코로나19관련 자가측정 기한 미준수에 따른 시민피해 최소화(측정기한 연장 건의 등) □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실내환경팀) ○ 연간 오염도 검사 계획 수립·제출(3.15까지) - 자치구 의뢰시설을 대상으로 연간 오염도검사 계획 수립 ??검사대상 및 시기별 오염도검사 기준 준수 ??오염도검사 일정(시설군별 월별 오염도검사 계획)포함하여 수립 ??자치구간 취약시기별 오염도검사 대상 고루 분배 ??실내공기질 측정기 법정 정도검사 실시 및 시약?초자류 등 관리 철저 -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오염도검사 실적보고 - 반기(7월, 1월) ○ 각종 오염도 검사 추진 및 결과 통보 - 기준초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염도 재검사 실시(자치구 의뢰 시) -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라돈조사 등 오염도검사 결과 서울시 제출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21.1월말, 라돈 ’21.6월말까지) ○ ’20~’21년 지하역사 라돈 전수조사 계획 수립?시행 협조 -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간 라돈측정기 설치 및 회수 교육 실시 등 ○ 미세먼지 주요 시책사업 추진관련 실내공기질 측정 협조 -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테스트를 위한 터널, 지하역사 미세먼지 측정 등 □ 자치구 (환경과) ○ 자체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제출(3.18.까지) - 모든 대상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시행 ??오염물질의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도·점검 일정 조정 - 오염도검사 대상 시설 제출(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붙임4]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의 ‘대상선정기준’ 및 ‘자치구별 대상’에 따라 선정 ??동일건물에 2개 이상의 관리대상 시설(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전체 시설을 검사대상에 포함 ○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 - 모든 대상시설에 준수사항(자가측정?보고, 교육 등) 안내 -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 및 교육이수 등 ○ 신축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에 따른 업무 협조 - 신축공동주택 시료채취 조건 확인 등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점검 실시 ??오염도검사 미협조 시 자치구에서 신축공동주택 시료채취 기록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 - 오염도검사 결과 초과주택 관리 ??오염도 검사 결과 초과사실 시공사에 통보 및 재측정 요청(자치구) → 자가측정 및 자치구에 결과제출(시공사) → 기준이내 확인 - 오염도 검사 대상시설 폐쇄여부 등 사전조사 후 보건환경연구원 통보 ○ 오염도 검사 결과, ‘기준초과’ 시설 관리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조치 철저 - 유지 및 권고기준 초과시설 개선이행 완료 시 오염도검사 실시 → 이행결과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 오염도검사 재의뢰(보건환경연구원) - 시설 관리부서에 오염도검사 결과 통보 ○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지점에서 기준초과’인 시설 관리 - 대상시설에 오염도 검사 결과 통보 및 관리 철저 요청 - 관리실태 지도?점검 후 관리요령 교육 실시(자치구 자체) ※ 1층 ‘기준이내’ 2층 ‘기준초과’이나, 전체 평균은 ‘기준이내’인 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교육 홍보 - 대상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및 신축공동주택 시공자 - 횟수 : 4회 이상(연중 분산실시) ※ ’21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세부 평가지표에 실내공기질 교육·홍보 실적 포함 - 방법 : 관리 요령, 준수사항 등 교육, 홍보물 및 홈페이지 활용 홍보 ○ 실내공기질 관리 지도점검 추진 및 실적제출 ? 반기보고 5일까지[붙임 6] -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신규 시설 건축자재 지도·점검 실시(붙임5) ??공중이용시설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지도·점검 및 오염도검사 실시 - 신축 공동주택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 실시(붙임7) ○ 자치구별 지도점검 추진실적 등 확인·관리(실내환경관리시스템) - 운영방법(시) : 자치구 반기보 제출 → 서울시 확인 및 등록(연 1회) - 접속방법(구) : 자치구별 ID 및 비밀번호 접속, 행정처분사항 등록 ??관리자시스템 주소 : cleanindoor.seoul.go.kr/admin/index.do - [관리자모드-오염도측정결과]는 대시민 공개사항으로 이상 유무 상시 확인 ○ 자가측정 면제시설 현황파악 및 측정시기(시설군별 상 ·하반기) 등 안내 철저 붙임 1.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자치구별 오염도검사 선정(점검)기준 1부. 2. 공중이용시설 현황 및 자치구별 오염도검사 선정(점검)기준 1부. 3. 신규 다중이용시설 현황(오염물질 방출자재) 1부. 4. 오염도검사 선정시설(양식), 신축공동주택 관리대상 현황(양식) 1부. 5. 다중이용시설 및 건축자재 지도·점검표. 각1부. 6.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실적(반기보고 양식) 1부. 7. 신축공동주택 지도점검실적(반기보고 양식) 1부. 8. 과태료 부과기준 1부. 9.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1부. 10.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및 기준(오염도검사 비율) 1부. 11.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필수 항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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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 다중이용시설현황(지도점검율설정 등).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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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0 공중위생시설현황(지도점검율설정 등).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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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0 신규 다중이용시설 현황(방출자재)(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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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0 오염도검사 선정시설(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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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다중이용시설 및 건축자재 지도ㆍ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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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실내공기질관리 지도점검 실적(다중이용시설 보고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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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실내공기질관리 지도점검 실적(신축공동주택 보고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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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과태료 부과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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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실내공기질 관리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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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및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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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오염도검사 필수항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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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4538 생산일자 2020-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범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3948242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실내공기질관리오염도검사및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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