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우리 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대표자 변경신청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등록 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하고자 합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내역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단 체 명 칭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 2275호) 소 재 지 대 표 자 붙임 1. 검토 의견서 1부 2. 변경등록 신청서류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끝. 주무관 채영상 단체지원팀장 정상대 노동정책담당관 03/04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15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8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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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검토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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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변경등록 신청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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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비영리단체 등록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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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151 생산일자 2020-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채영상 (02-2133-5528) 관리번호 D0000039484251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노동관련비영리민간단체등록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