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해제 1. 우리 위원회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18.5.18.부터 2020.5.17.까지 심의위원으로 활동예정이었던 장윤경 위원이 2020.3.3. 사임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2.『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의거하여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자격을 2020.3.3.자로 해제하고자 합니다. 끝. 조사관 박정곤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3/0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577 ( ) 접수 ( ) 우 / 전화 2133-3135 /전송 768-8846 / choil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07806
20210928234149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577
D00000394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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