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장(인사과장) (경유) 제목 인사관리시스템 사용자 IP 변경 신청 서소문2청사 이전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사관리시스템 사용자 IP 변경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IP 변경 신청내역 소 속 직 급 성 명 사용자 IP 종 전 변 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6급 붙임: 1. 사용자 IP 변경 신청서 1부. 2. 사용자 보안 서약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유상선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3/0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5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23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부분공개(5)
19907477
20210928234149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575
D000003948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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