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이00 귀하(0750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7길 21-1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7길 21-11 (개화동)) (경유) 제목 열병합발전 구축 관련 탄원 결과 안내 이○○님 안녕하십니까? 이○○님과 강서구구민연합회 비상대책위에 참여하시는 주민들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강서구 마곡동 811번지 일대)」과 관련하여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설치예정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마곡지구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0년경부터 정부의 사업허가를 받아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들께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치 필요성, 오염물질 배출 관계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마곡·강서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이며, 열병합발전소 사업추진 주체인 「서울에너지공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한바 있습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건설 예정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현재의 열 수요를 반영한 것이 아닌 2031년까지의 마곡지구를 중심으로한 강서구 일대 열 수요를 고려하여 설비용량(규모)을 계획 하였으며, 소각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설비이며, 최신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 설치될 계획임을 알드립니다. 또한, 열 공급 설비 설치예정지는 당초 서울식물원 위치에서 현재 계획부지로 2012년 도시계획결정 절차 등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이전 변경한 부지이며, 부지 변경시 양천초등학교, 주거시설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거리를 이격(주거지역과의 거리는 당초 약 150미터에서 추가로 약 200미터를 확보, 총 약 350미터)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서울에너지공사의 답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위 주민들께서 기대를 가지시고 탄원하셨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빠른시일내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건설 및 운영 과정에 주민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소통기구 구성할 계획이오니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장님과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 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붙임 서울에너지공사 답변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경택 에너지정책팀장 최철웅 녹색에너지과장 전결 03/04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61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904659
20210928234149
본청
녹색에너지과-6199
D00000394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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