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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535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3/04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2020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0. 3. 2020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0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해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근거 ? 2020년「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102호) ? 2020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기준 안내 (인사과-5850호, ’20.2.19.) ?? 주요내용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19.12.31.)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중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지급단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지 급 액 : 직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 × (주당근무시간:35시간)/40시간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단위 : 천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률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대상직급(등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에 따라 C등급 10% 의무할당)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 내에서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 ○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 (3월 급여시 1·2월분 소급 지급) ○ 성과연봉 지급 처리절차 ① 자체 지급계획 수립 → ② 성과연봉 지급순위 명부 작성 → ③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④ 인사과 통보 → ⑤ 연봉월액 지급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 명 ○ 대상직급 현원에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인원 결정 구 분 지급인원 계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 가급 ?? 지급액 (단위 : 천원) 구분 5급 상당 지급 기준액 지급액 S등급(8%) A등급(6%) B등급(4%) C등급(0%) 가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지급기준액가산율(8%~0%)에 (주당 근무시간)/40시간을 곱해서 산정 ?? 지급순위 결정기준(안) ○ 근무실적평가점수, 조정점수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19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 적용 후 환산 - 우수한 성과, 부서 장기근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중징계자 등 고려하여 최대 범위 내에서 조정점수 부여 ※ 지급순위 결정시 유의사항 ①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에만 평가한 경우, 하반기 점수 그대로 반영(평균 미적용) ② 실근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 ③ 근무실적평가등급의 C등급은 의무할당이 아니나 (‘13 하반기 평가부터) 성과연봉 등급은 순위에 따라 반드시 C등급 10% 할당하여야 함.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순위명부 작성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 심사위원회 역할 - 지급순위 결정기준, 개인별 점수부여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등급별 순위조정 ○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 일시?장소 : - 내 용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순위 및 등급 결정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에게 이의 제기 ③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Ⅲ 행정사항 ?? 성과연봉 지급 주요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 ’20.3.12.(목) ○ 성과등급 및 성과연봉액 급여관리시스템 입력 : ’20.3.13.(금) 붙임 : 1. 성과연봉 지급순위 명부 등 별지 서식 1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끝.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임기제)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 (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가급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중징계 및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징계?성비위?음주운전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기준일 소속 (현소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환산점수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임기제) 지급단위 부서명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S등급 :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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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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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535 생산일자 2020-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394837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