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 답변

동부수도사업소 CU3B20E0500-2& 수신자 님 귀하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님!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객지원시스템에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납기 수도요금(148톤 295,880원)이 전년과 전납기 대비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2월납기 요금이 평균보다 과부과된 이유는 첫 번째로 전 납기 사용량이 착오검침에 따라 과소 부과되었으며, 두 번째로 해당수전(계량기)의 옥내누수발생으로 인한 사유가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 사유를 말씀드리면,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던 계량기는 계량에관한 법률에 따라 유효기간 도래로 2019년 11월 5일 새계량기로 교체가 되었으며(설치당시 지침 1), 1개월 후 정례검침일인 12월5일 검침 지침이 2로 한달간 1톤을 사용한 것으로 검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납기 요금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철거된 계량기 사용량 64톤과 계량기 교체 후 검침량 1톤을 합하여 65톤(100,210원)으로 평균대비 과소부과되었습니다. 과소부과된 원인은 검침직원이 정례검침일인 12월 5일 착오검침에 따라 지침을 2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3월 2일 해당 수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계량기 별침이 미세하게 회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침은 209(15시 40분경)였습니다. 이로 인해 12월 납기에 미부과된 사용량과 누수량이 포함되어 2월 납기 요금이 과다 부과되어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검침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점검결과 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량기 별침이 돌아가는 것이 확인되어 옥내누수가 의심되오니 먼저 누수 수리를 하시고,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리 영수증을 동부수도사업소로 제출하시면 2월 납기 수도요금에서 누수량을 감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감액과 관련된 문의는 동부수도사업소 로 하시면 자세한 누수감액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자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 가정에 건겅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나영 요금관리2팀장 전환실 요금과장 03/04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5015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02-3146-269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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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015 생산일자 2020-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나영 (02-3146-2698) 관리번호 D000003948526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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