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2505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박명기 이명수 김영수 03/04 김진팔 협 조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용학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송종훈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0. 0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결과보고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그결과를 보고 드림 Ⅰ 자문개요 ○ 일 시 : 2020. 2. 28(금) 14:00∼ 16:3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0층 회의실 ○ 참석위원 : 10명 - 본 부 : 5명(도시철도국장, 계획부장, 사업부장, 건축부장, 설비부장) - 외부위원 : 5명 분 야 성 명 소 속 주 요 경 력 비 고 법 률 김 길 홍 법무법인 제현 (前) PIMAC자문위원 민간투자사업 박 장 수 SE금융자문 (前)기재부민투정책담당 송 병 록 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 (前) PIMAC 민투심자문위원 회 계 김 병 익 우리회계법인 (前)시 재정계획심의위원 계 약 김 종 한 JH건설 클레임연구소 (現)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 ○ 자문안건 : 3건 - 신양치안센터 이전 - 엘리베이터 규격변경 - 정거장 공기여과시설 전자기 이온화 장치 설치 ○ 자문내용 : 총사업비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자문결과 ○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자문 결과 안 건 자 문 결 과 신양치안센터 이전 -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 4호, 5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총사업비 변경은 타당함. 엘리베이터 규격 변경 -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으로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 5호에 해당되어 총사업비 변경은 타당함. 전자기이온화장치 설치 - 법령등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로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 3호에 해당되어 총사업비 변경은 타당함. ○ 기타의견 - 총사업비 변경 금액은 적정 수준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바람. ⇒ 실시협약 제13조 제7항에 따라 감리자 확인을 거쳐 승인함 - 전자기이온화장치 설치건은 변경사유가 개정 법령에 의한 의무 사항인지 검토 필요 ⇒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 경과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 시행규칙에 의한 의무사항임 Ⅲ 조치계획 ○ 자문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2020. 3. 5.) ○ 총사업비 변경 대상 및 사업비 확정 : 실시협약 제13조 제7항 - 신양치안센터 이전 : 도시철도사업부 (협조: 건축부, 설비부) - 엘리베이터 규격변경 : 도시철도건축부 (협조: 사업부, 설비부) - 전자기이온화장치 설치 : 도시철도설비부 ○ 총사업비 변경 승인 : 실시협약 제13조 제7항 제8항 - 도시철도계획부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50,000원 - 산출근거 : 외부 자문위원 5명 × 150,000원 = 750,000원 ○ 예산과목 : 신교통수단 도입, 경전철 건설사업,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시설부대비 붙임 1. 자문위원 의견서 각1부 2. 참석자 명단 서명록 1부 3. 사진대지 1부 4. 실내공기질유지기준(별표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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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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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2019.7.1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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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2505 생산일자 2020-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명기 (02-772-7292) 관리번호 D0000039483958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설비공사관리 > 신림선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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