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민생사법경찰단장 (경유) 제목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요청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요청합니다. 가. 대상자 연번 소속 직급(직책) 성명 연락처 e-mail 비고 1 시민건강국 방역관 나백주 2133-7500 baegju.na@seoul.go.kr 2 질병관리과 역학조사관 강초록 2133-7690 choryok_kang@seoul.go.kr 끝. 시민건강국장 주무관 최병아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김정일 시민건강국장 03/04 나백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624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91 /전송 / quddk@seoul.go.kr / 부분공개(6)
19903952
20210928234149
본청
질병관리과-6243
D000003948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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