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830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공연식 양지호 박유미 03/03 나백주 협 조 2020년 5급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0.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0년 5급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활력 및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지급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 지급 기준일 : ’19.12.31.(평가대상기간 : ’19.1.1. ~ 12.31.) ??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결정 기준 : 2019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 지급 대상 : 5급 일반직 공무원 ? 2019.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및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9.11.1. 이후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현원)에 포함하되,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 미지급 ??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218 5,414 3,609 0 Ⅱ 평가등급 결정기 준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기준(S:A:B:C=20:30:40:1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하되,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 등을 고려 등급 결정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조직문화 혁신대책-관리자 다면평가 일부 보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75호, ’18.11.1.)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최하위 등급(C등급) 배치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 Ⅲ 세부 지급 계획 ?? 지급 대상 및 등급별 인원 ? 지급 대상 인원 : 44명 ? 등급별 인원 배분 (단위 : 명) ?? 평가 기준 및 절차 ?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점(50점) + 조정점수(50점) ? 동점자 처리기준 및 순서 - 근무성적평정점 → 실국 근무기간 → 현 직급 기간 ? 평가 절차 - 평가항목별 점수 합산 → 하향·배제 기준 적용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등 ※ 등급별 하양·배제대상의 경우는 해당 등급의 최하위 순위 배정 Ⅳ 심사위원회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 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6명 - 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위 원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질병관리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C등급 대상자 의결 ??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과 통보 - 지급등급 부서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해당 부서장이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 3(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2?3호> 참조 ?? 주의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을 적용함 Ⅴ 향 후 계 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20.3.4.(수) 한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인사과 통보 : ’20.3.11.(수) 한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 ’20.3.13.(금)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0.3.20.(금) 〈붙임 1〉【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 (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5급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중징계 및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징계?성비위?음주운전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1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5급)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19902453
202109282344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7830
D00000394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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