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양천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양천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9-43호) 다. 市현장대응단-3149(2020.2.20.)『2020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알림』 2. 위와관련 양천구 재난발생시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2020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협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협력관 지정대상: 양천구 19개 긴급구조지원기관장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부장 등 책임자) 나. 협력관의 임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제54조 / 그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등 다. 협력관 회의: 연 2회 (상반기 5월 / 하반기 10월) ○ 회의내용: 사고 및 재난발생시 대응임무와 기관협력 대응에 관한 사항 등 붙 임 1. 2020년 긴급구조대응협력관 운영 계획 1부. 2. 긴급대응협력관 관련 법령 1부. ※ ISO 37001 (반부패관리시스템) 인증 (2019. 1. 31. 정부기관 최초) 담당자 홍승오 구조팀장 한형회 재난관리과장 김선기 소방서장 03/03 김재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26 ( ) 접수 ( ) 우 07992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목1동 919-6)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651 /전송 2652-2286 / 119hong@seoul.go.kr / 부분공개(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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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대응협력관 관련 법령('19. 12.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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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천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326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오 (02-6981-8651) 관리번호 D000003947059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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