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무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696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5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구성모 손인호 곽종빈 김태균 03/03 代서정협 협 조 주무관 박종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무관리 추진계획 2020.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목 차 ▣ Ⅰ. 선거개요 1 Ⅱ. 추진방향 2 Ⅲ. 선거관리예산 3 Ⅳ. 세부 추진계획 4 ① 선거사무 체계구축 4 ② 차질없는 선거사무 관리 6 ③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11 ④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 12 Ⅴ. 행정사항 13 [붙임] 1. 각종 제출서식 14 2. 선거 주요일정 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무관리 추진계획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공명정대하고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요일정에 따른 선거관리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선거 개요 ?? 선 거 일 : ’20. 4. 15.(수) 06:00 ~ 18:00 ?? 선거기간 : ’20. 4. 2. ~ 4. 15.(14일간) ○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 선출인원 : 49명 ※ 전국 300명(지역 253, 비례 47) ○ 기초의회의원 보궐선거 4건 동시 실시(동대문, 강북, 도봉, 서대문) ※ 확정일 : ’20.3.16.,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주요 선거사무 일정 ○ 예비후보자 등록(선거일전 120일부터) ’19.12.17. ~ ○ 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20. 3.24. ~ 3.28. ○ 후보자 등록(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20. 3.26. ~ 3.27. ○ 선거인명부 확정(선거일전 12일) ’20. 4. 3. ○ 사전투표소 투표(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20. 4.10. ~ 4.11. ○ 투표 및 개표 ’20. 4.15. 《 재외선거 주요일정 》 ○ 국외부재자신고인 ·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 ’20.2.26. ~ 3.6. ○ 국외부재자신고인 ·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 ’20.3.16. ○ 재외투표소 투표 : ’20.4.1. ~ 4.6. Ⅱ 추진방향 ??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선거사무 추진체계 구축 ○ 선거사무 인력 확보 및 선거사무 실무자 교육 ○ 선거관리 각종 기본통계 정비 철저 등 ?? 차질없는 선거사무 관리 및 운영 ○ 공직선거·재외선거 업무편람 교육 및 선거인명부 등 작성 ○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 ?? 성실한 선거권 행사를 위한 투표참여 등 홍보활동 전개 ○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안내 홍보물 설치 ○ 시·구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한 공명선거 온라인 홍보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 협조 ○ 투?개표사무원 및 불법선거 감시단원 등 인력 지원?협조 ○ 공명선거 홍보용 차량 및 투표소의 집기 등 장비 지원?협조 《 제21대 총선에서 달라진 점 ? 공직선거법 개정(’20.1.14.) 》 주요항목 20대 선거(‘16.4.13) 21대 선거(‘20.4.15) 선거권자 연령 - 19세 이상 - 18세 이상 (~ ’02.4.16.까지 출생자) 의원정수 - 정원만 규정(300명) - 지역구, 비례대표 정원 규정 (지역구 253명, 비례 47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특례 - 병립형 - 비례대표 47석 ? 30석 ; 준연동형 ? 17석 ; 병립형 Ⅲ 선거관리예산 ?? 선거관리경비 부담 주체 (공직선거법 제277조) ○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 국가 ○ 지방의회의원, 단체장 선거 : 당해 지방자치단체 ○ 교 육 감, 교 육 의 원 : 당해 교육청 ?? 국비 배정내역 ○ 배 정 액 : 총 1,121,567천원(행정안전부 → 서울시) ※ 010(일반지방행정) - 013(지방행정·재정지원) - 1100(지방행정) - 1132(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 300(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 배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여 비 업무추진비 금액 1,121,567 147,346 524,771 101,587 204,029 91,559 52,275 ○ 예산배정 기준(행정안전부) - 일용임금,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 기관수 - 일반수용비 : 18세 이상 인구수(80%), 기관수(20%) - 공공요금 : 18세 이상 인구수 ○ 자치구 재배정 - 시 : 23,300천원 (선거사무지원반 운영을 위한 최소액만 사용) - 구 : 1,098,267천원 (행정안전부 예산배정 기준 적용) ○ 정산보고 절차 - 국비의 세출금 지급?반납 기한 : ’20. 5월 - 국비 지급?정산 기한 : ’20. 5월 마감 후 市재무과에 보고 Ⅳ 세부 추진계획 ① 선거사무 체계구축 ??『선거사무지원반』구성·운영 ○ 운영기간 : 2월 ~ 4월(3개월) ※ 행정안전부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 설치·운영(1.6.~4.30.) ○ 운영장소 : 市 자치행정과(행정관리팀) - 선거사무(2133-5823), 주민전산(2133-5825) ※ 자치구는 자체실정에 맞는 선거사무지원반 구성·운영 ○ 운영인원 - 추진반장 : 자치행정과장(보좌 : 행정관리팀장) - 추진반원 : 7명(※행정관리팀원 구성) ○ 운영체계 : 행정안전부 ↔ 市지원반 ↔ 區지원반 ↔ 洞주민센터 (市선관위 협조지원) (區선관위 협조지원) ○ 주요운영사항 - 법정선거사무 추진 및 공명선거 활동 지원 - 선거관련 사건·사고 등 파악 및 종합관리 -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지원 등 - 사전투표일(4.10.~4.11.), 투표일(4.15.)에는 「투·개표 지원상황실」로 전환 ※ 자치구에서는 선거사무 추진상황 등 일일보고(區지원반 → 市지원반) ?? 선거사무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 서울시 주관 교육(완료) - 일시/장소 : ’19. 12. 17.(화) / 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4층) - 대 상 : 시 직원(서무, 행사담당 등), 자치구 선거담당 등 305명 - 주요내용 :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제한사항 등 ○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완료) - 일시/장소 : 2. 24.(월) 09:00~16:30/ 영상교육 - 대 상 : 市?區 선거담당 및 전산담당 공무원 926명 - 주요내용 :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처리 제반사항 등 ○ 자치구 주관 교육 - 일 시 : 2 ~ 3월중(※ 자치구 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 - 대 상 : 투표구 선거사무 종사원 등 선거관련 공무원 - 내 용 :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사무처리 요령 등 ??『법정선거서식』제작 및 배부 ○ 제작?배포 : 3월 초 (※ 市 자체제작) ○ 제작대상 : 선거인명부 표지 등 법정선거서식 -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공고문 - 선거인명부 사본 작성비용 공시문 등 ※ 市에서 제작하여 배포하지 않는 서식은 자치구에서 자체 제작 ?? 법정선거업무 추진상황 점검 ○ 기 간 : 3월~ 4월 ○ 점 검 반 : 市 자치행정과 행정관리팀장 외 25명 ○ 점검대상 : 자치구 및 각 자치구별 2개동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열람?이의신청 상황 -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 추진 및 투?개표 업무 추진 상황 등 - 사전투표소 통신망 구축 및 전산 운영장비 등 장애·보안 관리 ?? 선거관련 각종 기본통계자료 정비·관리 ○ 선거구역, 투·개표소 관련 자료 확인 ○ 선거업무지원 가용인력·시설·장비 현황 정비 및 관리 ○ 후보자등록 명단 등 각종 통계자료 확인 등 ?? 투·개표 지원 상황실 설치·운영 ○ 기 간 : 4.15(수) 05:00 ~ 개표 종료시까지 ○ 장 소 : 행정안전부, 市, 區 ○ 운 영 : 행정안전부 ↔ 市 ↔ 區 ↔ 洞주민센터 ○ 기 능 : 투표개시 및 진행상황, 사건사고처리, 투표종료상황 등 ② 차질없는 선거사무 관리 명부 작성전 준비 ?? 주민등록 일제정리 ※ 별도 세부계획에 의거 추진 ○ 기 간 : 1.7.(화) ~ 2.28.(금)(53일간) ○ 추진기관 : 동 주민센터 ○ 중점 정리내용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 ?? ‘선거권 없는 자’ 조사·정리 ○ 추진기간 : 3월~4월 ○ 대 상 :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집행 중인 자, 선거범 등 ○ 추진방법 : 주민등록지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지 : ‘선거권이 없는자’ 명단 작성 후 등록기준지로 확인 요청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지에서 요청받은 명단과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대조하여 ‘선거권 없는 자’ 명단을 주민등록지로 통보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 ○ 작성기간 : 2.26. ~ 3.6.(10일간) ○ 대 상 자 :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2.15.) 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자 ○ 명부 작성상황 통보 - 행정안전부에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 관할 區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및 작성상황 송부 ??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자 처리 ○ 추진기간 : 3.24. ~ 3.28.(5일간) ○ 대 상 자 :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외국인(지방선거에 한함) ○ 주요내용 - 선거인명부 작성 -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내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접수 후 선거인명부 작성 -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신고인명부 작성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내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선박에 설치된 팩스밀리로 신고하는경우 포함)으로 신고·접수 후 선거인명부 작성 ○ 명부 작성상황 통보 - 관할 區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및 작성상황 송부 ○ 기타사항 - 투표·거소투표용지 4.3(금), 선상투표용지 4.4(토)까지 발송되도록 조치 ??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인 조치 ○ 열람기간 -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 등 : 3. 7. ~ 3.11.(5일간) - 국내선거인 명부 : 3.29. ~ 3.31.(3일간) ○ 열람장소 -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통상 동주민센터) ※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인명부 열람 동시 진행(자치구 별「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시스템」구축·운영) ※ 열람기간?장소 등은 열람 개시일전 3일까지 공고(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열람시간 : 09:00 ~ 18:00(공휴일도 열람조치) 단 인터넷을 통한 열람은 24시간 가능 ○ 열람내용 -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 ※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의 처리 - 신청기간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 신청방법 : 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신청 - 처리기간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관할 區선관위에 통지 참고)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신청과 결정 - 신청기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결과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 신청방법 : 선거권자가 관할 區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 - 처리기간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당해 구청장에게 통지 ?? 선거인명부 확정 ○ 확 정 일 : 4.3.(금) ○ 명부 확정상황 통보 - 관할 區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및 작성상황 송부 ○ 기타사항 -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는 자치구별 홈페이지 내 등재여부·등재번호·투표소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4.4.~4.15. 18시까지) 사전투표 ?? 사전투표소 투표 ○ 투표기간 : 4.10.(금) ~ 4.11.(토)(2일간) ○ 투표시간 : 06:00 ~ 18:00 ○ 투 표 소 : 선거지역 동 주민센터별 1개소 ○ 기타사항 -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중앙선관위에서 작성한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라 투표 가능 - 사전투표소 보안 강화를 위해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의무화 투·개표 ?? 투·개표 ○ 투 표 일 : 4.15.(수) ○ 투표시간 : 06:00 ~ 18:00 ※ 투표종료 후 즉시 개표 실시 ○ 투표소의 설치 및 공고 -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 설치,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 공고 ○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 확보 시 유의사항 준수 - 투표구안의 학교,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 확보 - 장애인, 노인 등의 불편 최소화 조치 ? 가능한 1층 투표소 최대한 확보, 투표소 안내도우미 배치 ? 현장점검을 통해 임시경사로 설치, 장애인 편의도모 ○ 투?개표소 안전관리 철저 - 인화물질, 폭발물 등 위험요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실시 - 선거당일 경찰?소방공무원의 투표소 순찰 및 개표소 고정배치 -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요청(※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 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투표참여 홍보 ○ 선관위, 시민단체 등과 협조,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 기관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홍보매체?방법 활용 - 市?區 홈페이지에 배너 게재?운영 - 市?區 및 소속기관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설정 ?? 선거사범 신고자 포상금제 적극 홍보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공명선거 참여 및 신고 활성화 - 자치구?경찰관서?유관기관 등의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신문· 방송, 반상회보 등 활용 ○ 소속직원의 불법선거 감시?제보 안내 - 후보자는 물론 공직내부 선거관여 감시 및 제보 분위기 조성, 지자체의 선거중립 철저 확립 ?? 선거개입 오해소지 행위 사전방지 ○ 대내외 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등 각종 활동 시 선거법 위반 또는 선거개입 시비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 ○ 소속기관, 유관단체, 통·반장 등의 선거중립 관리 감독 ?? 반상회보 활용 홍보 ○ 시 기 : 3 ~ 4월 ○ 내 용 : 투표참여, 부재자신고,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 등 ○ 방 법 : 홍보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통보, 결과 확인 ④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 ?? 인력지원 협조 ○ 관할 선관위의 장?단기 파견요청 인력 ○ 투표구의 투표관리관 및 洞위원회 간사?서기 등 투표사무종사원 ○ 투?개표사무 종사원,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구성 요원 ○ 선전벽보 첩부, 투표안내문 발송 인력 등 ?? 시설?장소지원 협조 ○ 선거부정감시단, 단속요원 임시사무실 등 區위원회 지원 ○ 각종 교육?회의장소 및 후보자 선전물 발송작업 장소제공 ○ 투표소?개표소 설치장소 제공 등 ※ 장애인을 고려한 투표소 선정은 1층으로 하고, 2층 이상이 투표장소인 경우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는 장소로 선정 조치 ?? 장비지원 협조 ○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검색용 PC 지원 ○ 공명선거 홍보용 차량 지원 등 ?? 각종 지원사항의 정확한 관리 ○ 인력?시설?장비 등의 제반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선거사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Ⅳ 행정사항 ?? 자치구별 세부실행계획 수립시행 ○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인터넷 열람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 ○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교육 활동 등 실시 ○ 투개표 사무원 등 선거사무 인력 확보 및 지원 - 선거사무에 경험이 있거나 선거 실무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으로 배치 - 동 주민센터 선거사무 인력확보 - 자치구 직원의 동 주민센터 파견조치 등 ?? 선거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시?자치구별, 동별로 전담인력 배치 또는 상황실 설치?운영 ○ 선거관련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선거사무 등 추진상황 보고체계 확립 ○ 보고체계 : 행정자치부 ↔ 市 ↔ 區 ○ 보고방법 : 전자우편(im935@seoul.go.kr), 필요시 팩스(2133-0776~7) ○ 주요 보고사항 일 정 보고사항 비고 1.14 ~ 4.15 사건·사고 발생 상황, 미담·수범사례, 특이사항(발생시 즉보) 서식1,2 2.26(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1차) 서식 3 3. 6(금)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2차) 3.16(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서식 4 3.24(화)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 예비 선거인명부 작성 : 3.17(목) 서식 5 3.29(일) 거소·선상투표신고명부 확정상황 서식 6 4. 3(금)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서식 8 4. 5(일) 투표소(사전투표소) 공고상황 서식 7 4.12(일) 투·개표 사무원 위촉 공고상황 서식 9 4.14(화) 투·개표소 설치상황 서식 10 붙임 1 각종 제출서식 ?서식 1? 사건?사고 발생 보고(즉시보고) 수 신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장 발 신 : ○○구 ○○과장 제 목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관련 사건(사고) 발생보고 ━━━━━━━━━━━━━━━━━━━━━━━━━━━━━ 1. 사건(사고) 개요 ○ 일시, 장소, 사고경위(내용), 조치사항 2. 조치계획 ○ 자치단체, 검?경, 선관위 등 관계부처의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등 ?서식 2? 미담?수범사례, 특이사항 등 보고(즉보) 수 신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장 발 신 : ○○구 ○○과장 제 목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관련 미담(특이사항) 사례 보고 ━━━━━━━━━━━━━━━━━━━━━━━━━━━━━━ ○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 작성 ☞ 아래 서식 작성시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3?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2.26, 3.6) (단위 : 명) 시·도명 구·시·군명 ① 공관명부 접수자 수정에 의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④인 구 수 (연 월 일 현재) 인구수에 대한 국외부재자신고인수 비율 (%) 비 고 계 등재자 미등재자 증 감 구분 계 ②공관 접수 등재자 ③구·시·군 접수 등재자 계 남 여 주: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당초 통보된 공관명부 접수자의 수를 기재한다. ②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공관명부 등재자의 수를 기재한다. ③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자 중 해당 구·시·군의 장이 접수한 사람의 수를 기재한다. ④인구수는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란을 점선으로 구분하여 그 아래에 별도로 기재한다. ?서식 4?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3.16) (단위 : 명) ①접 수 기관명 ②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③직권수정에 의한 감 ④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의한 ⑤확정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⑥인구수 (연월일 현재) 인구수대비 국외부재자신고인수 비율(%) 비 고 증 감 계 남 여 주: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접수기관명"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접수기관"의 순에 따라 기재한다. ②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상황 통보서상의 국외부재자신고인수를 기재한다. ③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 확정전까지 사망·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 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④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에 의한 이의신청·불복신청 등에 대한 결정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 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국외부재자신고인수를 기재한다.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서 ③, 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⑥인구수는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확정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란을 점선으로 구분하여 그 아래에 별도로 기재한다. ?서식 5? 선거인명부 작성상황(3.24) ○ 총괄 (단위 : 명) 투표구명 인 구 수 (’20년 3월 24일현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 율(%) 세 대 수 비 고 계 남 여 주 :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인구수 ㆍ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ㆍ 세대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6?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3.29) (단위 : 명) 투표 구명 인구수 ( 년 월 일 현재) 선거인수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현재) 확정된 (거소투표)ㆍ(선상투표) 신고인수 인구수에 대한 (거소투표)ㆍ(선상투표) 신고인수 비율(%) 선거인수에 대한 (거소투표)ㆍ(선상투표)신고인수 비율(%)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주: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적습니다. 2. "인구수ㆍ선거인수ㆍ확정된 (거소투표)ㆍ(선상투표)신고인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습니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서식 7? 투표소 공고상황(4.5까지) ○ 투표소 설치 장소 현황 구 분 계 설 치 장 소 학교시설 관공서 주민회관 공공?시설 민간시설 기타 투 표 소 개소 장애인 편 의 승강기 설 치 개소 안 내 도우미 명 ※ 기타 : ○ 건물내 설치 투표소 층수별 현황 구 분 계 건물 층수별 ※임 차 투표소수 지하 1층 2층 3층이상 투 표 소 개소 장애인 편 의 승강기 설 치 개소 안 내 도우미 명 ○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 상황 명 칭 소재지(시설명) 설치·운영기간(부터~까지) ?서식 8? 선거인명부 확정상황(4.3) ○ 총 괄 (단위 : 명) 투표 구명 ① 인구수 ( 년 월 일 현재) ②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③ 직권수정에 의한 ④ 이의ㆍ불복신청등의 결정에 의한 ⑤ 확정된 선거인수 ⑥ 거소투표신고인명부등재자수 ⑦ 선상투표신고인명부등재자수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비율(%) ⑧ 세대수 비고 감 증 감 계 남 여 주 :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②란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상의 선거인수(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③란은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사망자ㆍ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④란은 선거인명부열람에 의한 이의ㆍ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 ③ㆍ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2. ①부터 ⑧까지의 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⑥⑦란 제외)하되,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이 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과 별지 제2호 <선거인명부확정내역>을 작성ㆍ첨부한다. ○ 선거인명부확정내역 (단위 : 명) 투표 구명 확정된 선거인수 (①+②+③) ①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ㆍ거주불명자 선거인수 ②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 ③ 외국인선거인수 비고 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재외 투표소 에서 투표할 선거인 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재외 투표소 에서 투표할 선거인 계 계 남 남 여 여 주 :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ㆍ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란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ㆍ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ㆍ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은 동시선거에서 일부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그 수를 기재한다. ③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인선거인수를 기재한다. ?서식 9?투?개표사무원 위촉?공고상황(4.12까지) ○ (사전투표)투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 계 국 가 공무원 지 방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 원 정부투자 기관직원 지방공사? 공단직원 일반인 명 ○ 개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 계 국 가 공무원 지 방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 원 정부투자 기관직원 지방공사? 공단직원 일반인 명 ?서식 10? 투?개표소 설치상황(4.14까지) 구 분 합 계 장 소 별 학교시설 관공서 주민회관 공공시설 민간시설 기타 투표소(개소) 개표소(개소) ※ 기타 : 붙임 2-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11. 15까지 금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6 규§136의4, 5 12. 7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12. 17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1. 16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6(월)]까지 법§53①② 1. 16부터 4. 15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 15까지 토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6 규§136의4, 5 2. 15부터 4. 15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6부터 3. 6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16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24부터 3. 28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3. 26부터 3. 27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4. 1부터 4. 6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4. 1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4. 2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4. 3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4. 3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4. 5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4. 7부터 4. 10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10부터 4. 11까지 금 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5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4. 27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6. 14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선거운동기간(’20.4.2. ∼ 4.12) :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법§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무관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696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모 (02-2133-5823) 관리번호 D0000039472674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