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운영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086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류경애 한봉기 강석 전결 03/03 서성만 협 조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운영계획 2020.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운영 계획 청년예술가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가게의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 3조, 5조, 6조, 7조. □ 2020년 뉴딜일자리 사업선정 결과 확정 및 예산조정 내역 통보 (일자리정책과-21360, 2019.12.18.) Ⅱ 추 진 현 황 □ 연도별 추진현황 구 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청년예술가 137명 19 37 37 44 소상공인 가게 233개 31 52 63 87 소요예산 2,312백만원 331 498 608 875 □ 2019년도 추진실적 ○ 사업기간 : ’19. 4월~ ’20.1월.(10개월) ○ 참여인원 : 청년예술가 44명, 소상공인가게 87개소 ○ 소요예산 : 875백만원(659 인건비, 180 운영비) ○ 운영단체 : ㈜안테나(대표 나태흠, 제품 디자인 사회적기업) ○ 추진사례 ? 외벽디자인 개선(중구, 진영표찰 제작소0 ? 내부환경 개선 (구로구, 주리건어물)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추억담긴가게 사업 병행추진으로 인한 민원(세부추진방식 상이로 참여자 혼란)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통합 추진 ○ 참여자간 상이한 근무일수(주3일/5일)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업무량, 출장횟수 제한 등으로 인한 업무단절 및 참여자(가게주 포함) 민원 발생 ⇒ 업무연속성 등을 위해 전원 주5일 근무, 출장횟수 제한 폐지 ○ 소상공인의 낮은 사업 이해도와 참여의지 ⇒ 사전 사업설명 실시(선정 전 보조사업자와 현장방문 및 면접 등) ○ 청년예술가 간 결과물 편차 등으로 인한 가게주 민원 ⇒ 디자인교육 실시 및 디자인 전문인력 확보, 중간점검 강화(현장실사 등)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4월~12월(9개월) □ 소요예산 : 648백만원(청년예술가 인건비 468백만원, 운영비 180백만원) ※2020년 뉴딜일자리 사업 예산조정 내역 통보(일자리정책과-282호, 2020.1.6.) □ 사업내용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선발, 교육, 활동) ○ 회화, 조각 등 시각예술분야전공 청년예술가 선발 ○ 아트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가게 선정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양성(전문 및 소양 교육 실시, 프로젝트 추진 지원) ○ 가게별 전담예술가 매칭 및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 (아트마케팅)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등에 예술적 요소를 더한 마케팅, 소상공인 니즈와 이슈를 중심으로 내·외부 공간 및 상품 등의 디자인개선 지원, 작품설치 등 예술 솔루션 제시 □ 참여자(청년예술가) 선발규모 및 조건 ○ 선발인원 : 30명(소상공인가게 60개 점포 선정·매칭)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시급 10.530원 (서울형생활임금 적용) ○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서울시민 중 시각예술분야전공자 (※ 세부기준 : ’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 추진 방법 :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시행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20.3월) ?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20. 3월) ? 청년예술가 선발 (’20. 4월) ? 소상공인 가게 선정 및 매칭 (’20.5월) ? 과업수행 및 성과보고 (’20.5월~12월)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 보조금심의위원회 ?? 관리위원회 ?? 관리위원회 ?? 보조사업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관리 ·감독) Ⅳ 세 부 계 획 ①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 공고기간 : ’20. 3. 3. ~ 3. 15.(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 청년예술가 및 소상공인 참여자에 대한 교육, 관리 및 사업홍보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여자 활동지원(교육 등) 공간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 ○ 주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으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회화, 조각 등 예술분야 전문교육, 컨설팅 등 이행실적 또는 유사 실적이 있는 다음의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제안서 접수 ○ 일 시 : ’20. 3. 16(월) 9:00~18:00 ○ 장 소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서소문2청사 16층) ○ 방 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① 공모참가신청서 ② 공모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제안서 10부[1부(기명), 9부(무기명)] ④ 사업요약서 10부[1부(기명), 9부(무기명)] ⑤ 서약서 ※ 제안서평가 발표자료 파일(e-메일 별도제출) □ 제안서 평가(보조금심의위원회)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중 문화예술 및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9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 ○ 일시/장소 : ’20. 3. 19.(목) 15:00 /서소문2청사 16층 대회의실 ○ 평가방법 - 응모단체 제안설명(PT) 후 심의위원 질의응답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발표순서 당일 추첨)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에 의거 채점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분야 평가내용 비 고 항 목 배점 정량적평가 (20) 인력?경험 (20) ?보유 및 투입인력 10점 사업부서평가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10점 정성적평가 (80) 사업기획 (30) ?과업이해도 10점 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 ?완성도(실현가능성) 10점 ?교육과정 구성 10점 사업운영 (40) ?예술가 선발 및 관리 10점 ?운영 장소 및 시설 10점 ?사업비 운용계획 10점 ?민간일자리 진입지원 관리 10점 홍보 및 평가 (10) ?사업 홍보 5점 ?성과 평가 5점 □ 보조사업자의 결정 ○ 정량적평가 점수와 정성적평가의 합계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 최고 득점자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불성립된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절차 진행 ○ 협약체결 전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수행능력을 점검 (※ 현장확인에서 자격 조건 및 제안내용과 상응하는 부분이 있을 시 우선협상대상자 대체 할 수 있음) □ 운영협약 체결 ○ 일 시 : ’20년 4월(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성립 시) ○ 협약주체 : 서울특별시장, 보조사업자 ○ 협약기간 : 협약일 ~ 사업종료일 ○ 협약내용 : 청년예술가 선발, 교육,활동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 ※ 사업계획서(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포함) : 협약체결 후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확정 ※성과목표관리 · (운영단체) 소상공인정책담당관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사업종료 후 성과평가하여 다음연도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반영 ② 참여자 선발 및 관리 □ 참여예술가 선발(※보조사업자 주관) ○ 사업설명회 개최 등 홍보 - 일 시 : 신청서 접수 전(※ 중간이탈 최소화 및 적성과 능력에 맞는 선택 지원) - 장 소 : 미정(보조사업자와 협의 후 결정) - 내 용 : 사업취지, 선발기준, 교육 및 과업 내용, 근무여건 등 설명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 4월(공고기간 휴일포함 10일 이상)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등 ?신청기간 : ’20. 4월 중(평일 5일 이상) 평일 09:00~18:00 ※ 제출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구직등록필증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⑤ 자기소개서 ※시각예술분야 전공 증빙자료 첨부(학위증서, 졸업증명서 등) ⑥ 포트폴리오(작가노트 및 작업이미지) ⑦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 1차 서류심사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적용 - 2차 면접심사 : 관리위원회 구성(사업운영단체 주관)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관리위원회 구성 시 사전 협의, 선발결과의 적정성 등 모니터링 실시 - 심사 점수표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20 20 (20,15,10) 일모아시스템확인 (일자리정책과에 의뢰 후 조회결과 사업부서 통보) ?1억원~3억원 15 ?3억원 초과 10 ?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0 10 (10, 5, 3) 주민등록등본 ?1명 5 ?없음 3 ※ 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 가점사항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10, 0) 중복 가점 불가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 자기소개서 기술 평가 10 (10~0) ? 면접 ?전문성 20 50 (50~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 참여가게 선정 및 예술가 매칭(※운영단체 주관) ○ 소상공인 가게 선정 - 선정시기 : ’20. 4월 - 선정규모 : 서울시내 소상공인 가게 60개 점포 - 모집공고 : 서울시 및 운영단체 홈페이지 등 - 신청방법 : 운영단체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선정기준 : 사업 참여의지, 사업 이해도, 지원 필요성 등에 의거 선발 (※세부수립기준 ’20년 운영단체와 협의 후 결정) ? - 관리위원회 구성 : 3인 이상 문화예술 및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소상공인가게 - 청년예술가 매칭 - 일 정 : ’20. 5월 중(사전교육 실시 후) - 방 법 : 가게별 특성과 예술가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매칭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 및 활동 ○ 기 간 : ’20. 5월 ~ 12월(8개월) ○ 활동내용 : 예술가별 매칭가게에 대하여 1~3개 프로젝트 (프로젝트 예시) 상품 및 내·외부 공간 디자인, 로고, 홍보물 등 예술적 접목이 가능한 아이템 〈활동기준(안)> 매칭 가게 미팅 및 프로젝트 기획(120시간) ? 가게주 미팅 및 프로젝트 사전설명회 ? 가게별 벽화, 메뉴판, 홍보물, 소품 등 프로젝트 기획 가게별 프로젝트 추진(1개 프로젝트 당 120시간) ? 가게주 의견을 반영한 실물 디자인 이미지 완성 ? 예술가별 1~3개의 프로젝트 수행 가게별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작성(60시간) ? 가게주 만족도, 가게 매출 변화 추이 등 포함 작성 □ 성과보고회 개최 ○ 일시: ’20.12월 ○ 주요내용 - 가게별 프로젝트 결과 사례 발표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의 일자리 모델 발전방안 마련 - 교육, 현장활동, 과업수행 과정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 모색 □ 사후관리 등 ○ 성과사례집 등 사업결과 홍보물 제작 ○ 가게주 및 예술가 만족도 조사실시 ○ 가게 매출액 변화 등 조사 □ 참여자 관리 및 지원 ○ 근로조건(※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적용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기간 : 8개월(’20. 5.~ 12.) - 근무시간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 임금지급 방식 ?? 운영단체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 확인 및 근무기록부 작성 ?? 임금은 매월 지급(다음달 10일까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라 주 유급휴일수당 등 지급 ?? 출장비 1일 5천원 (5천원 이상 교통비 소요 시, 증빙서류제출에 한해 실비지급) ○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 현장배치 전 1일간 - 사업취지, 전년도 사업성과, 교육 및 과업 내용, 근무여건 등 설명 ○ 역량강화 심화교육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브랜드, 아트마케팅, 상품디자인 기초교육(15회, 30시간) - 소규모 가게 이해와 소상공인 상담기법 등 교육(5회, 10시간) - 직장인 기본소양, 직업역량 배양, 인문학적 성찰 등(5회, 10시간) ○ 일자리 진입지원 - 일자리플러스 센터 등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취업 알선 - 근무능력이 우수한 참여자에 대한 추천서 발급 ③ 보조금 집행 및 지도 감독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분기별 교부(사업추진 일정 고려) ○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름 ※ 교부조건은 협약서에 명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 - 보조사업자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 설치 □ 보조사업자 회계(사업비 집행) 교육 ○ 일 시 : ’20. 4월 중 ○ 대 상 : 운영단체 대표 및 회계담당(책임자) ○ 내 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및 보조금 집행기준 □ 보조금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 정산보고(운영단체): 집행내역(매월), 실적 및 정산(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정산검사(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지도?점검 ○ 시기/내용 : 사업기간 중 2회/ 예산사용 및 사업추진 내역 전반 Ⅴ 예산집행계획 □ 총사업비 : 총 648백만원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 제공, 서울형뉴딜일자리 【산출기초】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계 648,555 청년예술가 인건비 468,555 1,756,132원×30명×8개월=469,320,480원 - 1인당 월 임금 총액 : 1,751,132원(기본임금, 주휴 및 연차수당)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199,370원 - 출장비 5,000원×4일=20,000원 - 기타비용 : 434,520원 사업운영비 180,000 사업수행인력 인건비 (’20.5.~12.) 프로젝트 총괄책임 3,500,000 x 1인 x 8개월=28,000,000 디자인 전문인력 3,500,000 x 1인 x 8개월=28,000,000 예술가관리 매니저 2,000,000 x 1인 x 8개월=16,000,000 (※’19년대비 1명 감원, 임금 증액) 운영경비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기기 임차, 작업장 및 교육장 대여 등 교육비 참여자교육 강사료 디자인 프로그램 사용비 13,000,000 x 1식 = 13,000,000 ※ 디자인프로그램 ‘정품’사용/’19년견적 기준/’19년대비 수량조정, 기타변수반영 금액 작품제작·설치비 1,200,000 x 60개소(지원대상 소상공인) = 72.000.000 ※ 간판설치, 천장 및 건물외벽 페인팅 등 작업 시 예술가 안전을 위한 장비 등 임차(스카이차, 각종 안전 장비, 전문인력 섭외 등), 작품제작 실비 등 홍보비 사업홍보 결과보고회 및 전시회 개최 성과사례집 발간 ※ 협약시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에 따른 사업비 세부집행기준 명시 Ⅵ 추 진 일 정 ○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20. 3월 ○ 운영단체 선정 및 협약 체결 ’20. 3월 ○ 참여자 선정(청년예술가, 소상공인) ’20. 4월 ○ 참여자 교육 등 ’20. 4월 ○ 참여자 매칭 후 프로젝트 실시 ’20. 5월 ○ 추진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20.5월~ ○ 추진사업 최종 성과보고회 ’20.12월 붙임. 1. 제안요청서 2. 공고문(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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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086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경애 (02-2133-5541) 관리번호 D000003947575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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