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783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유재경 곽정순 이병욱 03/03 정진우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2020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사업 계획 2020. 3. 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사업 계획 의사소통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이 문자통역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문자통역사가 현장 파견 및 원격으로 문자통역 서비스 제공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 추진 배경 ○ 서울시 청각장애인 수 : 49,462명 (서울시 전체 장애인 수 394천명의 14.6%)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58p, <표 1-2-8>) ○ 청각장애자의 경우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취업률(27.1%)이 타 장애에 비해 현저히 저조 - 음성 언어에 접근이 어려워 교육기회, 취업정보, 자기계발 부족 - 취업률 : 안면장애(59%), 지체장애(44.3%), 간장애(44%), 시각장애 (41.9%) 심장장애(31.1%), 언어장애(28.3%), 지적장애 (27.4%) ○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기계발 욕구 증대 Ⅱ 사업 개요 ?? 서비스 지원대상 ○ 서울시민 중 장애가 심한 청각장애인 ○ 소속 학교·사업장 등의 소재지가 서울시인 청각장애인 ?? 서비스 지원영역 ○ 교육 분야 : 학교, 학원, 자격증, 스터디, 동아리 ○ 직장 내 : 회의, 면접, 컨설팅 ○ 기타 분야 : 교양, 문화, 취미 ?? 서비스 지원방법 ○ 현장 문자통역 - 현장에 문자통역사를 파견하여 1:1 서비스 지원 ○ 원격 문자통역 - 문자통역사 출장이 제한되는 곳에 인터넷통신과 전용마이크를 이용해 문자통역 지원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통을 위해 실시간 자막제공 플랫폼 실시간 자막 전달 ○ 영상, 음성 매체 녹취록, 자막 제작 - 청각장애인에게 동영상 파일을 문자로 번역하여 보여줌 ?? 추진기관(위탁) :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설) ※ 문자통역·속기 전문 지원기관 선정 후 공동으로 사업 진행 < 각 기관별 사업추진 구조 > 서울시청 ①사업비 교부 ⇒ ? ⑦사업비 정산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서대문농아인복지관) ? ⑤대금 요청 전문 지원기관 ⑥사업비 지급 ③문자통역사 배정 ? ?? ②신청 문자통역사 ⇒ ④서비스 지원 청각장애인 ?? 서비스 이용 절차 ① 이용자 등록 → ② 문자통역 신청 → ③ 문자통역 이용 ① 이용자 등록 : 최초 1회 진행 (등록서 작성, 서비스 지원대상 적합 여부 판단)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문자통역 희망 영역 기재 - 증빙서류 제출(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또는 재학·재직증명서) ② 문자통역 신청 - 신청 채널 : 카카오톡(“서울 문자통역” 친구 등록 후 이용) - 주제, 일시, 장소 등 기재 후 신청 - 기타 문의에 대한 답변, 상담 진행 - 문자통역사 배정 현황/연락처 안내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③ 문자통역 이용 - 현장 문자통역 : 문자통역이 필요한 현장에 문자통역사를 직접 파견 - 원격 문자통역 : 문자통역사 출장이 제한되는 곳에 인터넷 통신과 전용 마이크를 이용해 문자통역 지원 - 녹취록, 자막 제작 : 영상, 음성 파일 요청 시 녹취록 및 자막으로 통역 지원 Ⅲ 2019년 사업 추진실적 ?? 문자통역 지원 ○ 실 이용 청각장애인 수 : 109명 (남 38, 여 71) ○ 지원 건수 및 지원시간(누계) : 902건, 2,106시간 ○ 월별 지원 내역 월 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지원건수 34 77 58 58 146 181 200 134 14 902 지원인원 (중복/실 인원) 16/16 20/10 18/7 23/10 31/16 38/19 41/9 47/20 7/2 241/109 지원시간 65.5 155 126 138 372.5 442.5 480 293 33.5 2,106 ?? 지원시스템 관리 체계 확립 ○ 청각장애인 상담/접수 채널 운영, 문자통역사 교육/파견 체계화 ○ 청각장애인 대상 이용 매뉴얼 작성/사용법 안내 ○ 문자통역 지원 세부내역 관리 ?? 추진 성과 ○ 상?하반기 만족도 조사 실시결과 만족도 매우 높음 - 상반기) 응답자(39명), 만족 76%, 보통 17%, 불만족 5% - 하반기) 응답자(66명), 매우 만족 76%, 만족 20%, 보통 4%, 불만족 0% ○ 서비스 지원대상자 호응도 높음(지원사업 평가회 결과, ’19.12.19.) - 회사에서 업무 회의 시 세부 내용까지 알 수 있어서 정보 파악이 원활 -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영상 강의에 자막 지원으로 원하는 학습 가능 - 세미나에 원격으로 문자통역을 지원받아 업무에 필요한 내용 쉽게 파악 ○ 대상자 요청사항 적극 개선 추진 - 문자통역 신청 후 문자통역사 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 문자통역 신청 과정을 보다 단순화하고 다수의 문자통역사 확보 - 문자통역 시 오타가 많고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가 있음 ? 문자통역사의 역량을 재조사하여 충분한 실력을 갖춘 문자통역사 배정 ○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문자통역 서비스 사업내용 홍보 강화 - 페이스북, 블로그·밴드, 카페, 유관기관 방문 등 Ⅳ 2020년 세부 사업계획 ?? 지원목표 : 지원인원(110명), 지원시간(2,060시간) ?? 소요예산 : 100백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 대상자 모집 : (상반기)’20년 3월 중, (하반기)’20년 6월 중 ○ 서울시 청각장애인 일반 : 홈페이지 및 SNS 홍보, 타게팅 광고 진행 ○ 청각장애인 유관기관 : 농아인협회, 복지관, 수화통역센터 등에 안내 ○ 학교 등 공공기관 : 애화학교, 농학교, 삼성학교 등 특수학교 공문 발송 ○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주민센터 발급일자 1개월 이내) ※ 장애인증명서 대신 복지카드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문자통역 이용계획서 1부 ?? 문자통역 지원기간 ○ 상반기 : 2020. 3. 2. ~ 7. 31.(5개월) ○ 하반기 : 2020. 8. 1. ~ 11. 30.(4개월) ※ 지원시간 전량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가능 ?? 문자통역사 운영 ○ 문자통역·속기 전문기관 선정 후 문자통역사 관리/운영 위탁 ○ 문자통역사 자격 - 국가공인 한글속기 자격증 2급 이상의 “속기사” - 청각장애인 자막방송 속기사, 대학교 교육속기사 등 ○ 인력풀 운영 : 50명 (문자통역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용) ○ 문자통역사 활동비 지급 : 시간당 35,000원 ※서일대 산학협력단 연구비(속기료) 지급 기준 적용 <통역사 → 이용자> <통역사 → 센터> <센터 → 통역사> ?? 서비스 평가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 7월, 11월 - 설문지 발송 : 최초 문자통역 이용 종료 후 - 설문 항목 : 서비스 행정의 편의성, 문자통역 질, 기타 피드백 등 ○ 평가회 개최 : 상/하반기 평가회 개최, 이용자 의견 수렴 진행 Ⅴ 사업 예산 (단위:천원) 항목 소요예산 산출내역 총계 100,000 사업비 78,100 - 문자통역비 1시간35,000원2,060시간=72,100천원 - 홍보비 3,500천원 - 평가회(2회) 2,500천원 용역비 20,000 - 용역비 20,000천원 ?월 인건비 2,020,2029개월≒18,181천원 ?부가세 1,818,181원 운영비 1,900 - 회의비: 4명5,000원20회=400천원 - 여비: 50,000원6회=300천원 - 물품구입비 700천원 ?원격지원 무선마이크 200,0003대=600천원 ?사무용품비 50,000원2회=100천원 - 우편발송 50,000원10회=500천원 Ⅵ 행정사항 ○ 보자사업자 선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전 사업수행능력 여부 사전점검 실시 ○ 예산 교부 방법 및 조건 : 매 분기별 전분기 정산 후 교부 ○ 사업계획 통보 후 보조사업자(회계 실무책임자) 회계교육 실시 - 일 시 : 2020. 3. 9. 10:00 - 장 소 : 수어통역센터 지원본부 회의실 - 교육내용 : 보조금집행기준 매뉴얼 작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사업성과 자체 평가 및 평가결과 예산 반영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18.3.) ○ 보조금 집행 수행상황 점검 실시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 보조금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 Ⅶ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3월 ○ 사업시행 홍보 ------------------------- 3월 ○ 상반기 서비스 시행 ------------------------- 3월 ~ 7월말 ○ 상반기 중간평가회 실시 ------------------------- 7월중 ○ 하반기 서비스 시행 ------------------------- 8월 ~ 11월말 ○ 하반기 평가보고회 실시 ------------------------- 12월 중 예정 붙 임 :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서비스 신청서 1부.
19901671
202109282344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783
D000003947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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