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지출(2020년 2월 납기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7조(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5조(위탁업무), 제66조(점검업무위탁)의 규정에 의거 위탁검침이 실시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0년 2월 납기분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지출 나. 지 출 액 : 금13,207,040원(금일천삼백이십만칠천사십원) 다. 지출내역 : 별첨내역 참조 라. 지출대상 : ※ 채주별 지급계좌로 입금 마. 지출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징수및수용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첨부 : 2월납기분 공동주택 위탁검침수수료 지출결의서 및 지출내역 각 1부. 끝. 주무관 홍민지 요금관리1팀장 박관용 요금과장 03/03 양연화 협조자 시행 요금과-4696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81 /전송 02-3146-3939 / hongskyji@seoul.go.kr / 부분공개(6)
19901266
20210928234407
본청
요금과-4696
D000003947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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