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2~4분기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도 2~4분기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1.「2020년 2~4분기 출연금 일괄 교부 신청」(서울시향 경영지원팀-369, 2020.02.27.)과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2020년도 2~4분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건 명 : 2020년도 2~4분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나. 교 부 액 : 금13,400,939,000원(금일백삼십사억구십삼만구천원정)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교 부 액 교부잔액 (유보액) 합계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출연금 18,009,225 18,009,225 4,608,286 13,400,939 0 다. 교부근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1조 라. 교부방법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청구에 따라 계좌입금 - 계좌번호 : 마.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시설 운영 지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출연금, 출연금 (예산편성부서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바. 교부조건 - 본 출연금은「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출연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의 착수, 종료 및 시행방법은 사업계획서에 의한다. - 출연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교부결정 취소 및 교부된 출연금을 반환조치할 수 있다. - 본 출연금 집행시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및 재무회계규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붙 임 1. 출연금 배정 요청공문. 1부. 2. 출연금 신청 내역서 1부. 3. 출연금 등 신속교부 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최현지 문화협력팀장 원종순 문화정책과장 03/03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6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8 /전송 02-2133-1059 / yellowpe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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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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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년 2~4분기 출연금 일괄 교부 신청.hwp

    비공개 문서

  • 2. 2020년 2~4분기 출연금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3.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보조금 출자·출연금 등 신속교부 요청.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도 2~4분기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616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지 (02-2133-2528) 관리번호 D000003947065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시립교향악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