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북통합취수장 LP가스 사용시설 개선계획

문서번호 원수관리과-301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정정재 03/03 최양교 협 조 주무관 도보선 주무관 이승수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강북통합취수장 LP가스 사용시설 개선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3.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강북통합취수장 LP가스 사용시설 개선계획 우리 센터 통합취수장 청사 취사용 LP가스 사용시설을 개선,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믿음직한 아리수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함. 추진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1항제3항 -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위반시 처분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3조제4항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현 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1항 위반 - LP가스 사용시설 기술 및 시설기준 위반 ? 연소기와 LP가스 용기 연결을 고무호스(금속배관 설치 규정 위반) ? LP가스 용기에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차양막 등 미설치 추진계획 ○ 추진개요 - LP가스 판매업소 의뢰하여 법률적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비 개선 - 설비개선 완료 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완성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시행자로 부터 “합격증명서” 수령 ○ 추진방법 - LP가스 배달에 용이한 남양주시 관내 LP가스 판매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격이 저렴한 사업자에게 공사 및 검사신청 의뢰 ○ 소요예산(안) : 금350,000원 ○ 경비지출 : 완성검사 합격증명서 수령 시 원수관리과 법인 카드 결재 후 결제 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기본경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청사청소 소독비) 행정사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완성검사 합격일로 부터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을 받아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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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통합취수장 LP가스 사용시설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문서번호 원수관리과-301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정재 (02-3146-5234) 관리번호 D000003947369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취정수장관리 > 취수장운영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