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통보(**SH-ViLLE(6구역재개발))

은평소방서 수신 대표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통보(SH-ViLLE(6구역재개발)) 1.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결과(접수일: 2020. 02. 07.)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의거 자체점검 조치명령서를 통지하오니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방공무원이 귀 건물에 방문 예정이며, 확인 시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에불가 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기한 만료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 하여 연장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4.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1부. 끝.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은평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은평소방서 예방과 소방교 박수진 ☎ 02-359-9550(psujinp@seoul.go.kr)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박수진 검사지도팀장 이근희 예방과장 03/03 최성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2899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59-9550 /전송 02-357-0129 / psujin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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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조치명령서 통보(**SH-ViLLE(6구역재개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99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진 (02-359-9550) 관리번호 D000003947408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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