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 관련 법률 자문 시행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7조, 제88조, 제91조와 관련됩니다. 2. 위 법률 조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자문기관 : 법률지원담당관 2. 희망자문방법 : 내부 법률전문관 자문 끝. 주무관 이흥규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조성과장 03/03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31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5)
19898854
20210928234407
본청
공원조성과-3119
D000003946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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