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 관련 법률 자문 시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 관련 법률 자문 시행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7조, 제88조, 제91조와 관련됩니다. 2. 위 법률 조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자문기관 : 법률지원담당관 2. 희망자문방법 : 내부 법률전문관 자문 끝. 주무관 이흥규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조성과장 03/03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31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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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 관련 법률 자문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3119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흥규 (02-2133-2087) 관리번호 D000003946996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