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건설혁신과장) (경유) 제목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요청 1. 건설혁신과-1429(2019.2.7.)호와 관련입니다. 2.『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전문공사(포장공사업)로 발주 예정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검토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2020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1구역)-북부 나. 총공사비: 금3,890,000천원 (도급비 1,462,820천원, 관급비 1,500,323천원, 이전비 926,857천원) 다. 공사개요: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 1,251a 라.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마. 입찰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2)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대상 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반드시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은 49%이상이어야 함.(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는 단독참여가 가능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함.(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4)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함. 바. 입찰참가자격 결정사유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붙임 1. 공사설명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안봉섭 도로보수과장 03/03 代최완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205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번동) / 전화 02-944-5434 /전송 02-945-5072 / sub2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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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사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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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0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1구역)-북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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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058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봉섭 (02-944-5434) 관리번호 D0000039472597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점검및도로유지보수 > 포장도로정비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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