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사과장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인사과-7051(2020. 2. 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규정안을 작성하여 2020. 4. 8.(목)까지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2020. 3. 12.(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행정예고 기간(2020. 3. 12. ~ 2020. 4. 1.)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정안을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중요문서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중요문서 심사 의뢰기한까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심의?평가 등 완료된 후 심사 의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규정안 1부. 3.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4.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3/0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6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19897200
2021092823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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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3615
D00000394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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