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2번, 최선 의원, 교육위원회) 1. 재무과-10420(2020.2.27.)호와 관련입니다. 2. 시의원 요구자료 312번(최선 의원, 교육위원회)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 요구내용 : 최근 3년간(2016~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내역 및 권고 사항 반영결과 나. 답변내용 : 해당사항 없음.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정지현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3/0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4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전화 02-2133-3124 /전송 02-768-8846 / jjhwwg2@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97132
2021092823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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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474
D000003946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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