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처분 취소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소급 지급(손OO, 김OO) 1. 택시물류과-6958호(2020.02.18.)의 관련입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이 취소되어, 해당 기간 미지급된 유가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소급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소급지급 대상차량 성명 차량번호 소급기간 지급금액 소급근거 합 계 ※ 차주 의 경우 자로 화물운송사업을 양도하여 그 이전까지의 금액만 본인에게 소급하며, 이후 2개월분은 현 차주에게 소급 처리함(택시물류과-7118호(2020.02.19.)) 나.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붙임 1. 재결서 각 1부. 2. 거래내역조회 각 1부. 끝. 주무관 김지수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택시물류과장 03/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20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6)
19896322
20210928234407
본청
택시물류과-9203
D00000394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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