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결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결 재 이상욱 김달호 03/03 이철범 협 조 문서번호 : 행정관리과-2922 날 짜 2020. 3. 3.(화) 교육자 소 장 대 상 전 직원(총123명) ※ 교대근무 및 휴가 등 부재자는 전달교육 실시(공무직, 실무수습 포함) 제 목 3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교 육 내 용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철저 1) 의 의 : 직원 안전보호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2) 기 간 : 2020. 3. 2. ~ 위기 단계 완화시까지 3) 요청사항 ○ 출·퇴근 시간 혼잡도 분산을 위한 근무시간 변경 준수(10시~19시) ○ 확진자 및 의심 격리자 등에 대한 복무관리(병가 및 공가 처리) ○ 확진자 등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도록 대행 체제 확립 ○ 출장 업무의 중요·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화 ○ 불가피하게 여행 등으로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여행경로, 목적지, 비상연락망 등을 부서장과 공유하고 해당 여행지가 코로나19의 영향지역일 경우 사후 별도 조치(자가 격리 등) ○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SNS상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전파하는 등의 행위 금지 ○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 체계 유지 2.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 금지 1) 내 용 :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 공유 2) 주요 위반사례 ○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댓글을 다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투브 등에 올리는 행위 ○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3. 공직자로서의 반부패·청렴의식 준수 1) 내 용 :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 준수 2) 요청사항 ○ 복무관리 철저 - 출·퇴근 시간 준수, 허위 출장 및 무단 이석 금지 - 근무 시간 중 업무와 관련없는 활동(쇼핑, 주식거래, 동영상 시청 등) 금지 -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음주운전 및 성폭력 관련 사건·사고 유의 ○「청탁금지법」위반행위 금지 - 금품?향응수수 및 제공 행위 금지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금지 - 외부강의 사전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금지 3) 행정사항 ○ 직원 개인별 연간 청렴 교육이수 목표시간(5시간) 준수 ○ 자율적 내부 통제를 위한 청백 e-시스템 경보발생 조치 철저 【사례 전파】공무원 “좋아요” 눌러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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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4407
본청
행정관리과-2922
D000003946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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