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1. 국립중앙도서관 지원협력과-306(2020.03.03.)호와 관련입니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나.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302 (2020.03.03.)호 2.「2020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 결정 통보하오니 교부결정통지서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ㅇ 내역사업명 :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ㅇ 사 업 기 간 : 2020년 3월 ~ 11월 ㅇ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ㅇ 수 행 기 관 : 강남구립 못골도서관 등 4개관 ㅇ 교 부 목 적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구비·확충 ㅇ 지 원 조 건 : 국비 50%, 지방비 50% 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 세부내역<붙임 2> 참조 ㅇ 금회 교부액 : 24,200천원 ㅇ 교부잔액 : 6,500천원 (2차 교부: 8월 예정) ※ 보조금 2차 교부를 위해 광역지자체·교육청은 추경 및 성립전(특별 교부금) 예산 편성 후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오현정, 02-3483-8881/ats83@korea.kr) 다. 협조사항 ㅇ<붙임 3>의 교부결정통지서(교부조건 포함)를 숙지하여 사업 수행 ㅇ추진상황 중간보고서 제출 - <붙임 3>의 서식 1 - 2020.8.24.(금)까지 ㅇ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붙임 3>의 서식 2, 서식 3 - 2020.11.30.(월)까지 사업완료 후, 2020.8.24.(금)까지 ※ 정산보고서 상 이자발생총액 및 국비이자액(50%) 기입 필수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2020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1부. 3.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교부조건 포함)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교육청소년과장),동작구청장(교육정책과장) 주무관 김채은 도서관정책과장 안옥연 서울도서관장 03/03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2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3층 / 전화 02-2133-0228 /전송 02-2133-0391 / chn27@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94799
20210928234407
본청
도서관정책과-2713
D00000394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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