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55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창직 윤승백 양점철 03/02 윤득수 협 조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 2020년도 -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자체 계획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20년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자체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한 계획(안) 임.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2020년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본부 행정과-5825,20.2.28) 지급대상 :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지급기준일 : 2019.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9.1.1. ~ 12.31.)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서식 3호의2> ? 사전예고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변경 (’21년~) - ’21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대상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19.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 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9.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하사이상 군입대 휴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관은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지급,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9.11.1.이후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임 ④ 파견?교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⑤ 강임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⑥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19.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19.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20. 3. 25.(수)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일반직?별정직 등 ⇒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결정 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S:A:B:C = 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단, 지급제외대상자가 있을 경우 결정된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예 시 > ?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 지급단위에서는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등급별 해당인원 범위 내에서 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 간에 조정 가능 세부 평가방법 ? 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19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 2> 참조 - 실적가점 : 2019 상반기 + 2019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반기별) 0.6~0.9점 0.3~0.6 미만 0.05~0.3 미만 환산점수 2.5 1.5 0.5 - 출산가점 : 2019.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① 본부를 제외한 소방관서의 소방경 근무성적평정점은 1차 평정점까지만 반영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분리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으로 하되,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 평가대상기간(’19.1.1. ~ 12.31.) 중 - : 평가대상기간(’19.1.1. ~ 12.31.) 중 ※ 징계처분자 중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인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본부 소방행정과(인사팀) 제출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부여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 파견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 - 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해 파견 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성과평가 후 지급등급을 결정하여 원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원소속기관에서는 파견기관의 지급등급 결정결과 상위 20% (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 단,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성격 등으로 파견 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 결정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이 높은 자 ② 감점이 적은 자 ③ 현직급일이 빠른 자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지급단위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자체 조정점수() 부여 ※ 부서별 직원의견 수렴등을 통해 점수 부여 기준을 정하되, 지급단위별 평가계획 수립시 포함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성과상여금 조정점수 평가기준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3. 5.(목) 10:30 ~ 11:00 ? 장 소 : 3층 담소방 ? 참 석 : 부서 및 직무별 직원 (내근 및 대응단, 안전센터)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직원 교육 ? 일 시 - 1차 교육 : 2020. 3. 5.(목) 09:30 ~ 10:30 (부서장) - 2차 교육 : 2020. 3. 5.(목) ~ 3.9.(월) (전달교육) ? 장 소 : 3층 담소방 / 각 부서 및 대응단(안전센터) ? 교육내용 - 성과상여금 적용범위 및 지급 계획 (자체 조정점수 부여기준 등) - 평가기준 (자체 조정점수 부여기준 포함) 및 적용방법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 하는 행위 포함) 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 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장 → 개인 → 이의신청기간 운영()]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 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2020.1.22.)」을 적용함 주요일정(안) ? 지급계획 안내 : '20.3.3.(화) ?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직원 교육 : '20.3.5.(목)~3.9(월).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20.3.12.(목) ? 지급 대상자 등급 결정보고 : '20.3.12.(목) ? 지 급 : '20. 3.25.(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1부. 2. 성과급 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4. 이의신청서 1부. 5.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1부. 끝.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20년 기준액 ⇒ 조정지수()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조정지수)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97,500 3,058,600 2,540,800 2,160,400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399,900 2,370,500 연구직 연구사 3,328,600 지도직 지도사 3,114,200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834,900 3,465,900 3,092,600 2,601,700 2,277,90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465,900 3,092,600 2,601,700 2,277,90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市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소방 고려사항 ○ ○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9.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조사담당관 징계의견서에 적극적 업무수행 중의 과실 인정 시에만 성과등급 결정 가능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19893565
20210928234629
본청
소방행정과-2355
D00000394626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