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기본법 위반사범 고발 예고(방○현) 1.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된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 및 조세범에 대한 고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로서 님의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수색 및 조사하는 과정에 지방세기본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귀하와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위반혐의로 2020.03.19. 관할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입니다 3. 우리시가 조사하고 확인한 위법 사항으로 고발예정이오니 귀하께서 주장 할 사항을 기한내에 서면으로 제출 하시거나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로 내방하시어 담당 조사관에게 진술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3/0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9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2133-1038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19892164
20210928234629
본청
38세금징수과-4992
D000003945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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