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510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한동석 03/02 이해선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계획 2020. 3. 복 지 정 책 과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계획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운영을 통해 청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건강을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23조 제1항 및「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지침」 ?? 추진배경 ○ 한국 청년 고용률은 43%로 OECD 평균(54%) 이하, 청년 실업률은 8.9%로 성인 실업률(3.8%) 대비 2.3배 높은 수준 〈 청년 고용률(’18년 기준) 및 실업률(’19년 기준)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청년층 범위 : 15세 ~ 29세 ? 성인층 범위 : 15세 ~ 64세 청년실업률 > 성인실업률 8.9% 3.8% 우리나라 청년고용률 < OECD 평균 청년고용률 43% 54% ○ 청년층 신체·정신건강 행태 급격히 악화, 서울시 청년 건강 관련 정책은 전무한 실정 - 흡연율(성인 평균 22.4%〈 청년 평균 24.3%), 연간음주율(79.7%〈 86.9%), 아침식사 결식률(30.9%〈 44.1%), 스트레스 인지율(29.3%〈 35%), 자살시도율(14.3%〈 22%)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보건복지부(2018 자살실태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빅데이터) - 서울시 청년 정책은 경제·노동·주거·문화 분야에만 치우쳐 있고, 건강 분야 관련 정책은 전무한 상황 서울시 청년 정책 20가지 중 청년 건강 개선을 전면으로 내세운 정책 없음(’20년 기준) ○ 서울시 청년층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청년 사회서비스 개발 필요 -「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서비스 이용자 대상 설문 결과, “청년 대상 신체 및 정신 건강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96.2%로 나타남 - 그러나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76%가 아동·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대상 사업으로, 청년 대상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7개 중 청년 대상 사업은 1개(6%)에 불과함(’20년 기준) ○ 보건복지부에서 ’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각 시·도별 1개의 청년사업단 추진, ’21년 이후 단계적 확대 등 검토 계획 ?? 추진방향 ○ 청년사업단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청년층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청년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을 통해 청년층 사회서비스 이용률 제고 ○ 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급기반 내실화 등 품질개선 Ⅱ 사업개요 및 추진절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3~12월(10개월) ○ 수혜대상 : 만 19~39세 청년층(본인부담금 미부과) ○ 선정사업단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19년 선정사업단) ※ 사업단 참여 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 ’19년 선정된 사업단으로 계속 참여희망과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공모절차 없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 선정(’20.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 사업내용 :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층 수요와 특성에 적합한 신체건강·정신건강 개선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사업단에서 서비스 제공인력 10명 채용(청년실직자, 심리상담·체육학 전공자 우선 채용)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복지재단)에서 사업단 운영 지원 ○ 사업분야 : 2개 분야 서비스(신체건강·정신건강 분야) 제공 분야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신체건강 지원 ① 운동 치료 프로그램 ②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① 초기 상담 ②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③ 증상 관리 ④ 변화 측정 정신건강 지원 ① 우울·불안·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② 중독 예방 프로그램 - 흡연, 음주, 게임, 스마트폰 중독 등 ① 초기 상담 ② 전문서비스 연계 및 지원 ③ 모니터링 관리 ④ 변화 측정 ⑤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적응 지원 ○ 사업예산 : 124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인건비 : 월 964,000원×10명×10개월 = 96,400천원 - 사업운영비 : 월 2,840,000원×10개월 = 28,400천원 신규 신규 신규 【 ’20년도 사업 변경사항 】 사업 연도 2019 2020 선정사업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선정 방식 공모 지정 예산 94백만원 124백만원(’19년 대비 33%↑)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 서비스 ① 맞춤운동서비스 ② 운동스케줄관리 상담서비스 ① 맞춤운동서비스 ② 운동스케줄관리 상담서비스 ③ 영양상담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① 정서·심리지원 프로그램 ① 우울·불안·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② 중독예방 프로그램 ③ 정서·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인력 인원 총원 7명 10명 신체건강 서비스 4명 4명 정신건강 서비스 2명 4명 행정 서비스 1명 2명 서비스 이용자 목표 인원 연인원 240명 336명 신체건강 서비스 40명/1기(3개월) 3기 56명/1기(3개월) 3기 정신건강 서비스 40명/1기(3개월) 3기 56명/1기(3개월) 3기 ?? 사업 추진절차 진행절차 주 체 주요내용 사업 공고 보건복지부 사업 공고 ※성과평가 최종 심사대상 제외 가능 ? 계획서 제출 자치구 및 대학,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사업 계획서 작성 ※공모 제외 사업단은 서울시와 사업계획서 작성 협의 ? 계획서 심의 서울시 사업계획서 1차 심의 ※공모 제외 사업단은 심의 생략 ? 사업 신청 서울시 사업계획서 신청 ※공모 제외 사업단도 제출 ? 계획서 심사 보건복지부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 ※공모 대상 사업단에 한해 심사 ? 사업 선정 보건복지부 사업단 사업 선정 후 시도 통보 ? 사업 협약 서울시 및 사업단 서울시와 사업단 간 사업 협약 체결 ? 사업 개시 사업단 서비스 제공인력 선발?교육 및 실습, 대상자 선정?개시 ? 사업 모니터링 서울시(자치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 문제점 보완 및 시행과 지원 ?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사업단 운영성과 평가 Ⅲ 2019년 주요 추진성과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선정(’19. 1월) - 1차 심사(서울시) : 5개 신청 기관 중 3개 기관 선정 - 최종 선정(보건복지부)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울시-청년사업단 간 업무 협약 체결(’19. 2월) ○ 청년사업단 제공인력 채용(’19. 2월) 및 교육(’19. 3~10월) - 제공인력 채용인원 : 7명(남 6명, 여 1명) - 제공인력 교육실시 : 총 11회[중앙지원단 1회, 사업단 자체교육 10회(매월)]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19. 3~12월) - 서비스 이용자(기수당 40명)별로 3개월간 신체건강·정신건강 개선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타 기관과 연계 실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등)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성과평가 실시(’19. 5~12월) - 1차 성과평가 결과 및 연구용역 수행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평가 실시 ※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장려상(한국복지인력개발원장상) 수상(’19. 12월) ○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사업 만족도 조사 : ‘우수’(매월) - 서비스 이용자 평균 만족도 4.6점 / 제공인력 평균 만족도 4.0점 ○ 서울시-지원단 합동 현장 모니터링 실시(’19. 10월) - 사업 추진 실적, 사업비 집행 등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수렴 ○ 청년사업단 제공인력 취업 연계(’20. 1월) : 7명 중 2명 - 신체건강 서비스(1명) : - 정신건강 서비스(1명) : ○ 청년사업단 정산 및 운영 결과 보고(’20. 2월) - 예산집행 실적 : 예산액 94,016천원, 집행액 94,016천원(집행률 100%) - 서비스 이용인원 : 240명(신체건강 서비스 120명, 정신건강 서비스 120명) Ⅳ 2020년 추진계획 1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 흐름도 사업 공고 ? 사업 설계 및 선정 ? 청년사업단 선정 ? 사업 시행 ? 성과관리 보건복지부 서울시 및 사업단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사업단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 기관별 주요 역할 주 체 역 할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각 시도별 청년사업단 최종 선정 ? 운영지침 마련, 일모아시스템 사업정보 등록 ? 성과 평가 서울시 ? 사업계획서 접수·심의 및 복지부 제출 ? 사업단과 사업 홍보, 사업시행 협약서 체결 ? 예산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 지급, 사업비 정산 등) ? 사업단 운영상황 정기적 모니터링, 현장점검 ? 사업단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 지역 취업정보 제공 및 매칭, 지역사회서비스 창업 연계 지원 청년사업단 ? 사업단 인력 채용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사업수행(서비스 대상자 모집·홍보) - 일모아시스템에 인력 모집 공고,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 등 ? 사업비 신청·정산 등 사업 운영예산 관리 ? 정기적 사업수행 결과보고 정신건강복지센터 ? 사업단에서 발굴·연계한 서비스대상자 지원 ? 사업단 심리상담 인력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앙지원단) ? 청년사업단 인력 교육 및 사업단 교육 점검, 대외홍보 ?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컨설팅 ? 사업단 성가 평가 지원, 만족도 조사, 현장점검 지원 등 ? 사업단 사후관리 지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사업단 사업 관리 지원 - 청년사업단 인력 상담 및 교육, 컨설팅, 현장점검 지원, 사업실적 관리 지원 등 ? 청년사업단 사후관리 지원 2 세부 추진계획 ?? ’20년 사업단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20. 1~2월) ○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경우, ’19년도 최종 성과평가 대상 사업단에 해당되어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선정(’20년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의거) 사업 계획서 제출 ? 사업 계획서 검토 및 보건복지부 제출 ? 사업단 최종 선정 사업단 서울시 보건복지부 【 사업단 선정 절차 】 ?? 제공인력 선발 및 교육(’20. 2~3월) ○ 선발 대상 : 만 19~34세 대졸 미취업자 위주(사업단별 10명) - 체육학, 영양학, 심리상담, 정신건강 분야 전공자 우대 - 위 전공자 중에서도 저소득층 청년 우대(취업 취약계층 2명 이상 반드시 채용) ○ 선발 방법 : 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수행에 적합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선발 참여 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 및 면접 ? 제공인력 최종 선발 제공인력 희망자 사업단 사업단 【 제공인력 선발 절차 】 ○ 선발 시 유의사항 - 서류 심사 시, ‘일모아시스템’에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여 취업 취약계층 또는 선발 배제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필요 - 제공인력 양성평등 채용을 위해 일정 성별이 70%가 넘지 않도록 유의 ※ 제공인력 10명 중 일정 성별이 3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채용 권장 ○ 제공인력 교육 내용 주체 교육 내용 중앙지원단 ㆍ기초 소양 교육 실시(20시간 내외) 서울지원단 ㆍ수시 교육 실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청년사업단 ㆍ자체 교육 실시(최소 8시간 이상) 정신건강복지센터 ㆍ정신건강 관련 교육 실시(게이트키퍼, 우울증 스크리닝 등) ?? 서비스 이용자 모집 및 선정(’20. 2~3월) ○ 모집 계획 - 서비스가 3개월 단위로 제공되므로, 서비스 제공 시작 전월마다 모집 ※ 서비스 제공 시기 : 3월~5월(1기) / 6~8월(2기) / 9~11월(3기) - 타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 홍보 및 서비스 이용자 모집 진행 ○ 선정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9세 청년층 - 기준 중위소득, 고위험군(신체·정신건강) 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본인부담금 미부과) ※ 청년사업단과 이용자 우선 선정기준 협의 마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 제외 ○ 선정 방법 : 신청자 선정 요건 부합 여부 확인 후 확정 서비스 이용 신청서 제출 ? 선정 요건 조사 ? 이용자 확정 및 통지 희망자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업단 사업단 【 서비스 이용자 선정 절차 】 ○ 서비스 이용 기간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 사업 기간(’20. 3월~12월) 내 서비스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지원 불가 - 선정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이 종료되는 ’20. 12. 31.까지만 이용 가능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사업단과 합의한 경우 연장 가능 ※ (예시) 3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5월 31일 서비스 종료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20. 3~12월) ○ 서비스 이용자(기수당 56명)별로 3개월간 신체건강·정신건강 개선 서비스 제공 이용자 기수 1기 2기 3기 서비스 제공 기간 3월~5월(3개월) 6월~8월(3개월) 9월~11월(3개월) 목표 이용자 수 신체건강 서비스 56명 56명 56명 정신건강 서비스 56명 56명 56명 ○ 주요 제공 서비스 분야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 서비스 ? 체성분 및 체력 측정(사전/사후 총 2회) - ACSM 가이드라인에 따른 체력 측정, 기능적 움직임 검사 등 실시 ? 주 2회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제공 - 1:7 단위 집단을 구성하여 운동 진행(50분) ? 주 1회 운동 스케줄 관리 및 영양상담 프로그램 제공 - 1:1 전화 상담 진행(20분) 정신건강 서비스 ? 불안, 우울, 스트레스 중독 및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검사 실시(사전/사후 총 2회) - BAI, PSS, BDI, NDSS, AUDIT, HM14C2567 척도 활용 ? 주 1회 맞춤형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 1:1 심리 상담서비스 진행(50분) -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스마트쉼센터로 연계 부가 서비스 ? 자율적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 제공 ? 맞춤형 운동 지도자 연락망 구축 - 건강 및 운동 관련 질의응답 서비스 상시 제공 ? 개인별 데이터 해석·활용을 통한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서비스 제공 일정 내용 서비스 제공 일정(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용자 모집 ◆ ◆ ◆ ◆ 측정, 검사, 평가 및 처방 ◆ ◆ ◆ ◆ ◆ ◆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 ◆ ◆ ◆ ◆ ◆ ◆ ◆ ◆ 이용자 만족도 조사 ◆ ◆ ◆ ◆ ◆ ◆ ◆ ◆ ◆ ◆ ?? 사업 추진실적 보고(’20. 4~12월) ○ (사업단) 매월 서울시, 중앙지원단 및 서울시 지원단에 실적 보고 ○ (서울시) 연 2회(6월 및 12월) 보건복지부에 실적 보고 ?? 지도 및 점검 실시(’20. 4~12월) ○ (정기점검)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합동점검 실시 - 점검반 구성 : 보건복지부, 서울시, 중앙지원단 및 서울시 지원단 등 ○ (수시점검) 서울시 및 서울시 지원단의 수시 점검 실시 - 수시 점검 결과, 특이사항 발견 시 즉시 보건복지부에 보고 【 주요 점검사항 】 ① 사업 추진실적 ② 사업비 집행 등 관리 현황 ③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 여부 ④ 사업비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⑤ 제공인력 근태 및 교육 관리 적정성 여부 ?? 성과평가 실시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20. 11~12월) ○ 성과평가 개요 - 평가 시기 : ’20. 11월 말 예정 - 대상 기간 : ’20. 3월~11월(9개월) - 평가 주체 : 보건복지부, 서울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외부 전문가 등 ○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개최 시기 : ’20. 12월 예정 - 우수사업단 선정 : 사업 추진실적 환산점수(60%) + 사례 발표(40%) ※ 인센티브 : 다음 연도 사업단 우선 선정,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범사업 반영, 우수 성과자 장관 표창 등 혜택 부여 ?? 사업비 정산(’21. 1~2월) ○ 사업비 집행 내역 기준은「2020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협약서」제1조에 근거하여, [붙임2] 사업계획서 내 운영비 산출내역으로 함 ※ 사업계획 변경 시, 시에서 변경 승인 완료한 최종 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함 ○ 정산 절차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및 반납 완료 정산 서류 제출 ? 정산 결과 통보 ?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 국비 잔액 및 이자 반납 사업단 서울시 사업단 서울시 【 사업비 정산 절차 】 - (사업단)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 등 정산 서류 제출 - (서울시)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 접수 후, 1개월 내 사업단에 정산결과 통보 - (사업단) e나라도움 내 정산보고서 작성 및 반납 처리 - (서울시) e호조 내 정산자료 등록 및 국비 반납 처리 ○ 정산 시 주의사항 - 산학협력단을 통한 사업비 중앙관리 여부 확인 - 항목별 집행 내역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정산 관련 서류의 적정성 여부 확인 ※ 관련 서류 미구비 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불일치 시 조사 후 환수 등 조치 【 정산 시 구비 서류 】 ①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 1부 ②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사본 - [붙임1] 참고하여 증빙서류 첨부 ③ ’20년도 사업단 통장 전체 거래내역 1부 -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출력본 또는 실물통장 거래내역 스캔본 ○ e나라도움 정산 처리 흐름 상시점검(자율) 서울시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상시점검 > 점검대상사업조회(상위) 집행마감 사업단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정산관리 > 집행마감처리(하위) 정산처리 및 집행내역 보완 요청 서울시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정산관리 > 정산금액계산(상위) 집행내역 보완 사업단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정산관리 > 정산내역보완 집행 보완내역 조회 및 정산완료 서울시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정산관리 > 정산금액계산 정산보고서 작성 사업단 사업수행관리 > 사후관리 > 정산보고관리 > 정산보고검증기관설정 / 정산보고서생성관리 / 정산보고대상목록 / 정산보고서작성현황 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정 서울시 보조사업관리 > 사업별관리 > 정산/실적보고관리 > 정산/실적보고접수 반납 처리 사업단 집행정산 > 정산관리 > 반납관리 > 이자잔액반납등록(하위) / 반납이체실행(하위) 반납결과 조회 서울시 집행정산 > 정산관리 > 반납관리 > 반납결과목록조회(상위) 《 e나라도움 정산 처리 흐름 》 Ⅴ 추진일정 ?? ’20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계획 통보 : ’20. 3월 (시 → 청년사업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청년사업단 보조금 교부 : ’20. 3~10월 ?? 사업단 운영, 정기 회의개최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 ’20. 3~12월 ○ 서비스 이용자별로 3개월간 신체건강·정신건강 개선 서비스 제공 ○ 수시 점검 및 현장 의견 반영 등을 위해 매월 담당자 회의 진행 ?? 성과평가 실시 : ’20. 11월 ○ ’20년도 평가지표별 세부 기준 및 일정 추후 안내 ?? ’20년 청년사업단 정산 및 반납 처리 : ’21. 1~2월 붙임 1. 2020년 보조금 정산 관련 증빙서류 기준 안내 1부. 2. 2020년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계획서 1부. 3. 2020년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협약서 1부.
19891923
20210928234629
본청
복지정책과-5510
D000003945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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