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사실 확인업무 담당기관 알림 1.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1875호(2020.02.26.)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요청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의 미달과 행정처분 여부 확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 계의 구축·운영 등) 제3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 영규정 제24조(실적확인서 발급 등) 제2호에 의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정보관리 실(FMS)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3/02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91634
20210928234629
본청
시설안전과-3346
D000003945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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